검진 위내시경 "위염" 두 달 뒤 식도암 4기 진단, 치료 중 사망 — 감정은 내시경 부적절하나 예후 영향은 크지 않다, 1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내시경의 부적절함은 인정하면서도 진단 지연과 사망 사이의 영향은 작게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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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검진 내시경을 꼼꼼히 하지 않아 암을 놓쳤고 두 달 만에 4기로 진단됐다고 했다. 병원은 증상 없는 조기 식도암은 색 변화가 미세해 일반 내시경만으로 찾기 매우 어렵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2017년 9월 국가 건강검진에서 위 내시경을 받고 위염 외 이상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 2한 달쯤 뒤 목소리가 변했고, 2017년 11월 왼쪽 성대마비로 큰 병원에 가 식도암(편평세포암)과 간 전이를 진단받았다.
- 3항암 · 방사선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검진 내시경 수행이 적절했다고 보지 않았다.
- 2다만 식도암의 일반적 경과와 이 환자의 임상 경과를 보면 2개월 지연이 예후에 큰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사례는 원문에 조정부의 책임 판단 부분이 비어 있어 감정 요지와 합의 금액만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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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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