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동맥 시술 중 유도철선이 끊겨 혈관 안에 남고 동맥 파열 · 심정지 — 조정부는 시술 과실 인정, 8,0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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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8,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이 합병증으로 본 사고를 조정부는 시술상 과실로 봤고, 나중의 사망과는 법률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위자료로만 정리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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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시술용 철선이 끊어져 혈관이 터지고 심정지가 왔으며, 남은 철선 때문에 늘 위험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다. 병원은 석회화가 심한 막힌 혈관을 뚫다 생긴 불가항력 사고라고 했다.
사실관계
- 1뇌경색으로 치료받던 70대 남성이 운동 시 흉통 · 호흡곤란으로 2019년 4월 입원해 관상동맥 시술을 받았다.
- 2왼쪽 혈관 시술을 마치고 오른쪽 혈관을 뚫던 중 동맥이 터지고 유도철선 끝이 끊겨 석회화된 혈관에 박혔다.
- 3심정지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겨 우회로술 · 개흉 제거술을 받았으나 일부 철선은 남았고, 2019년 6월 퇴원 뒤 2019년 12월 급성 심근경색 의증으로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전원 뒤 우회로술이 성공적이었고 항혈소판제만으로 충분해 추가 치료가 필요 없다고 봤다.
- 2감정은 우회로술 같은 다른 치료법을 설명했는지, 합병증 뒤 예후를 충분히 설명했는지는 기록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 3조정부는 과실 책임으로 위자료를 인정하는 만큼 설명의무 위반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8,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시술 몇 달 뒤 사망은 의학적 연관성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법률상 인과관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 동의서 위조 주장이 있어 원이 병원을 방문 조사한 뒤 설명이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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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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