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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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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복부대동맥류 스텐트 시술 중 장골동맥 파열로 사망 — 시술 과실은 인정 안 됐고 설명 부족만 인정, 7,034,000원 지급 · 미납 비용 면제로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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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7,034,000원을 지급하고 미납 진료비 · 장례비 채무 합계 12,965,000원을 면제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동의서에 인쇄된 일반 합병증 문구만으로는 이 환자의 굽은 혈관에서 오는 높은 파열 위험을 설명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70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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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스텐트를 넣다 혈관을 잘못 건드려 파열이 났다고 했다. 병원은 장골동맥이 심하게 굽고 벽이 얇아 조심했는데도 관이 들어가며 터졌다고 했다.

사실관계

  • 1고혈압 · 협심증 · 만성 폐쇄성 폐질환 · 심방세동이 있는 80대 남성이 2017년 9월 복부대동맥류 진단을 받고, 호흡곤란으로 급성 폐부종 치료를 받았다.
  • 22017년 10월 장골동맥 풍선확장 · 스텐트 시술을 받던 중 왼쪽 총장골동맥이 터졌다.
  • 3풍선으로 막으며 반대편에 스텐트를 넣고 흉부외과가 왼쪽 혈관을 묶었지만 중환자실에서 2일 뒤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 · 조정부 모두 지름 6.1cm 동맥류에 수술 고위험군이라 스텐트 선택에는 잘못이 없다고 봤다.
  • 2굽은 혈관에는 단단한 유도철사가 필요하고 아무리 조심해도 파열이 날 수 있어, 파열 사실만으로 부주의를 추정할 수 없다고 했다.
  • 3시술 뒤 관찰이 부적절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봤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7,034,000원을 지급하고 미납 진료비 · 장례비 채무 합계 12,965,000원을 면제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과실이 부정돼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가 남는다.
  • 현금 지급과 함께 병원에 남은 미납 비용을 탕감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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