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지방분해 주사에 스테로이드 196mg을 두 달 새 4번 — 의인성 쿠싱증후군, 감정은 시술과 연관 인정, 5,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진료기록에 부위 · 가격만 있고 환자 호소가 없더라도, 기록을 부실하게 쓴 쪽이 그 불이익을 진다는 판례로 3차 이후 투여를 문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는 스테로이드가 든 다이어트 주사를 네 번 맞고 쿠싱증후군이 생겼고, 3차 뒤 얼굴이 붓는다고 했는데도 추가 시술을 권했으며 약 · 부작용 설명이 없었다고 했고, 의원은 확진된 것이 아니고 약을 끊으면 회복되므로 요구액이 과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여성이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 지방분해 주사를 네 차례 맞았고, 주사액에 든 트리암시놀론은 모두 196mg이었다.
  • 2같은 4월 체중이 늘고 얼굴이 부어 다른 병원 내분비내과를 찾았고, 약물로 생긴 쿠싱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아 경과를 보고 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이 약은 허가상 소량을 국소 주사하는 용도인데 2~3주 간격으로 196mg을 넣은 것은 합리적 재량 범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2정신과 복용약 등 다른 원인은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했고, 대부분 약을 끊으면 회복된다는 점은 책임 제한 사유로 들었다.
  • 3동의서에 붓기 · 멍 · 감염 등만 있고 쓰는 약 종류 · 쿠싱증후군 가능성은 없어 설명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허가 용도 밖 미용 시술에 쓰더라도 용량 · 간격이 재량 범위인지가 판단 대상이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대인배상 지급기준, 과실비율, 가불금 · 직접청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 소멸시효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