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지방분해 주사에 스테로이드 196mg을 두 달 새 4번 — 의인성 쿠싱증후군, 감정은 시술과 연관 인정, 5,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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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진료기록에 부위 · 가격만 있고 환자 호소가 없더라도, 기록을 부실하게 쓴 쪽이 그 불이익을 진다는 판례로 3차 이후 투여를 문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는 스테로이드가 든 다이어트 주사를 네 번 맞고 쿠싱증후군이 생겼고, 3차 뒤 얼굴이 붓는다고 했는데도 추가 시술을 권했으며 약 · 부작용 설명이 없었다고 했고, 의원은 확진된 것이 아니고 약을 끊으면 회복되므로 요구액이 과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여성이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 지방분해 주사를 네 차례 맞았고, 주사액에 든 트리암시놀론은 모두 196mg이었다.
- 2같은 4월 체중이 늘고 얼굴이 부어 다른 병원 내분비내과를 찾았고, 약물로 생긴 쿠싱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아 경과를 보고 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이 약은 허가상 소량을 국소 주사하는 용도인데 2~3주 간격으로 196mg을 넣은 것은 합리적 재량 범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2정신과 복용약 등 다른 원인은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했고, 대부분 약을 끊으면 회복된다는 점은 책임 제한 사유로 들었다.
- 3동의서에 붓기 · 멍 · 감염 등만 있고 쓰는 약 종류 · 쿠싱증후군 가능성은 없어 설명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허가 용도 밖 미용 시술에 쓰더라도 용량 · 간격이 재량 범위인지가 판단 대상이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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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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