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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신경성형술 다음 날부터 두통, 뇌척수액 누출 — 감정은 불가피한 합병증 · 조정부는 설명 누락 인정, 2,800,000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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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8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병원은 누출 가능성이 희소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조정부는 드물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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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시술 다음 날부터 두통을 호소했는데 단순 부작용으로 여겨 처치가 없었고 다른 병원에서 뇌척수액 누출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했고, 병원은 시술 중 누출이 없었고 걸을 수 있을 정도의 두통이어서 보존 치료가 먼저였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대 남성이 2018년 1월 목 · 오른팔 통증과 저림으로 경추 5/6, 6/7번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받고 입원해 경추 신경성형술을 받았다.
  • 2팔 방사통은 나아졌지만 다음 날 새벽부터 두통이 생겨 진통제를 맞고 퇴원했다.
  • 3두통이 계속돼 퇴원 이틀 뒤 대학병원 응급실 MRI에서 뇌척수액 누출이 의심돼 입원했고, 경막외 혈액 패치 뒤 좋아져 퇴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다른 병원 진단을 보면 시술 중 경막이 손상돼 지연성 누출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 2카테터를 넣을 때와 조영제로 누출 여부를 확인했으나 보이지 않아 합병증을 알아채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과실은 부정했다. 다만 비슷한 누출에서 과실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들도 있다고 짚었다.
  • 3동의서에 이 부작용이 적혀 있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8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위자료는 사고 경위 · 결과와 환자의 나이 · 현재 상태, 설명의무 위반 정도를 따져 정하는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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