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신경외과
경추 전방 유합술 뒤 오른팔 근력 저하 — 감정은 술기 과실 없음, 신경근 손상 설명 부족으로 위자료 2,000,000원 조정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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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재수술 동의서에 서명 대신 동그라미만 있고 작성일이 실제 수술 다음 달로 적힌 점을 설명 부족의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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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뒤 오른팔 힘이 빠져 이두근 위축 · 팔꿈치 굽힘 장애가 남았다고 했고, 병원은 수술 전부터 근력 약화가 있었고 수술 중 특이 소견이 없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어깨 · 팔 통증으로 2017년 2~7월 다른 병원에서 신경성형술을 세 번 받았으나 낫지 않아, 8월 이 병원에서 경추 4~6번 전방 절제 · 유합술을 받았다.
- 2수술 뒤 오른팔 힘이 빠지고 팔꿈치 굽힘 · 폄이 약해져 MRI를 찍고 응급 재수술을 했으나 혈종은 없었다.
- 32017년 9월 근력 검사에서 오른쪽 어깨 벌림 · 팔꿈치 굽힘이 G1으로 나와 재활치료를 이어 가고 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영상 소견상 수술이 필요했고 신경감시장치를 썼으며 수술 뒤 MRI에서도 과정상 잘못을 찾을 근거가 없다고 했다.
- 2근력 저하는 감압 중 경추 4 또는 5번 신경근이 다쳤을 수 있으나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로, 술기 미흡 탓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동의서에 신경 이상이 적혀 있긴 하지만 목소리 변화 외에 신경근 손상 · 마비를 따로 설명한 흔적은 없다고 조정부는 봤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은 동의서 문구로 설명이 이뤄졌다고 봤지만 조정부는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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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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