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다른 병원의 삼차신경통 진단을 대상포진으로 바꿔 치료 — 감정은 치료법이 사실상 같아 과실 아님, 진단 변경 설명 부족으로 1,0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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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원 지급(위자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환자가 10대였던 만큼 다른 병원과 진단이 달라진 이유를 본인 · 보호자에게 더 세심하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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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삼차신경통을 대상포진으로 오진해 제대로 된 치료가 늦어졌고 결국 수술까지 받았다고 했다. 병원은 영상에 이상이 없었고 앞선 몸살 · 두통이 대상포진 전구증상일 수 있어 항바이러스제를 더해 치료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10대 여성이 2017년 5~6월 왼쪽 얼굴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삼차신경통 진단을 받고 약을 먹었다.
- 22017년 6월 이 병원에서 신경계를 침범한 대상포진으로 진단받아 입원해 약물 · 신경치료를 받았고, 퇴원 뒤 외래에서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 3통증이 이어져 2017년 7월 또 다른 병원에서 삼차신경통 진단과 함께 수술을 권유받았고, 같은 해 10월 미세혈관감압술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의원 수준에서 진단과 치료가 적절했다고 봤다.
- 2조정부는 얼굴 신경 세 갈래를 모두 침범하는 통증은 대상포진이 원인인 경우가 흔하고 물집 없는 대상포진도 있는 점 등을 들어 과실로 보지 않았고, 수술은 약물 · 신경치료를 충분히 해 본 뒤 하는 것이라 시기가 늦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 3다만 진단이 달라진 이유 · 치료 내용 · 위험을 설명했다는 동의서 등 자료가 없어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원 지급(위자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진단명이 앞 병원과 다를 때 그 변경 이유를 설명했는지가 별도 쟁점이 됐고,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책임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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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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