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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난소암 환자에게 감염 징후 속 항암치료 뒤 패혈증 쇼크로 사망 — 조정부는 항암 결정 과실 · 설명 부족 인정(책임 50%), 29,807,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29,807,000원 지급(재산 손해의 50%인 19,807,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백혈구 · 프로칼시토닌 수치가 높고 항생제를 쓰던 중이었는데 항암을 결정한 근거 기록이 없다는 점을 과실 판단의 축으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981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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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환자 상태를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고 적절한 조치가 없어 내성균에 감염돼 암 치료는 받아 보지도 못하고 숨졌다고 했다. 병원은 경과 관찰 · 수술과 감염 관리, 항암 계획 설명을 모두 적절히 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30대 여성이 2015년 7월 난소암으로 한쪽 부속기 절제술을 받고 항암치료 뒤 추적 관찰을 받았다.
- 22017년 8월 복막으로 퍼진 재발 난소암으로 반대쪽 부속기 절제 등 수술을 받았고, 같은 달 말 다시 항암치료를 받았다.
- 3며칠 뒤 호흡곤란과 혈압 저하로 패혈증 쇼크가 의심돼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고, 2017년 9월 다른 병원으로 옮긴 뒤 호스피스 치료 중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첫 수술 뒤 항암과 추적 관찰은 정상 경과였고, 재발 진단이 특별히 늦어 예후가 나빠진 것은 아니라고 했다.
- 2조정부는 당시 백혈구 증가 등으로 감염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항생제 치료 중이었으며, 투여한 항암제가 감염 의심 때 금기이거나 신중히 써야 하는 약인데도 전신 상태 검사나 결정 근거 기록 없이 항암을 해 사망 원인을 제공했다고 봤다.
- 32년 만에 항암을 다시 시작하면서 동의서가 없어 설명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했고,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점 등을 들어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29,807,000원 지급(재산 손해의 50%인 19,807,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재산 손해를 일실수입 1년분 · 기왕치료비 · 개호비 · 장례비로 잡은 뒤 50%로 줄였다.
- 감정이 재발 진단 시기를 문제 삼지 않았어도, 조정부는 항암을 시작한 시점의 감염 상태를 따로 보고 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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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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