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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산부인과

유도분만 중 배 위쪽을 눌러 산모 갈비뼈 골절 — 감정은 처치 자체는 적절, 조정부는 압박 과실 · 요양지도 부족 인정해 1,5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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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원 지급(위자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골절이 심하지 않아 치료비 손해는 없다고 보고, 산후도우미 비용도 아이 돌봄 비용 성격이라며 넣지 않은 채 위자료만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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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산모는 분만 중 의료진이 자궁 윗부분을 밀다가 갈비뼈가 부러졌고, 통증을 호소해도 진단과 처치가 늦었다고 했다. 병원은 압박이 꼭 필요했고 골절은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이며 경과도 설명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30대 여성이 2018년 3월 질식분만으로 출산했고, 다음 날 회진 때부터 갈비뼈 통증이 심해진다고 호소했으나 약만 받고 퇴원했다.
  • 2같은 달 다시 찾아 X-ray를 찍었고, 2018년 4월에도 오른쪽 갈비뼈가 불편하다고 하자 호흡기내과 진료를 권유받았다.
  • 32018년 4월 X-ray에서 오른쪽 7번 갈비뼈 골절과 8번 골절 의심 소견이 나왔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촉진제로 정상분만이 됐고, 분만 2기 자궁저부 압박은 흔히 쓰는 술기이며 폐 손상이 없으면 갈비뼈 골절은 지켜보며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라 일찍 진단했어도 예후는 같았을 것이라고 봤다.
  • 2다만 출산 직후부터 통증을 호소했는데 충분히 살피거나 검사하지 않아 진단이 늦었고, 골절 경위와 처치를 나중에라도 설명했어야 한다고 했다.
  • 3조정부는 압박할 때 갈비뼈를 직접 누르지 않고 알맞은 힘을 써야 할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골절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으며, 퇴원 전 영상검사나 생활 속 주의 안내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원 지급(위자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은 처치를 문제 삼지 않았지만 조정부는 판결례를 참고해 압박 방법의 과실을 따로 판단했다 — 감정 결론과 조정부 판단이 갈린 사례다.
  • 산후도우미 비용은 골절 때문에 쓴 돈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재산 손해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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