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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혈구증가증 · 중증 임신중독증 산모, 협진 없이 분만 미루다 제왕절개 뒤 폐동맥고혈압 악화로 사망 — 조정부는 관찰 · 분만 시기 과실, 59,596,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59,596,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30%와 위자료 30,000,000원)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첫 내원부터 뚜렷했던 적혈구증가증에 이어 심전도 우심실 비대 · 흉부 사진 폐고혈압 소견까지 나왔는데 순환기내과 협진 없이 사혈과 아스피린만 한 점을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96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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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임신 30~35주에 통증 · 부종을 심하게 호소했는데 심장 검사 등 원인 확인도, 제왕절개도 늦어 숨졌다고 했다. 병원은 환자도 몰랐던 선천성 심장병(동맥관개존증)으로 아이젠멩거 증후군이 생겼고, 인공호흡 중 폐렴 · 패혈증으로 숨졌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예전부터 적혈구증가증 · 폐동맥고혈압 의심 소견이 있던 40대 여성이 2017년 배란 유도 뒤 임신했고, 같은 해 10월 임신 27주에 고위험 임신으로 이 병원에 왔다.
- 22017년 11월 임신 30주에 고혈압 · 부종으로 입원해 사혈 ·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퇴원했고, 12월 32주에 혈압 170/110으로 다시 입원해 호흡곤란 · 전신 부종이 악화되다 34주에 응급 제왕절개로 970g 여아를 낳았다.
- 3분만 이틀 뒤 산소포화도가 급락해 중환자실에서 심폐소생술과 ECMO를 받았고, 동맥관개존증에 따른 아이젠멩거 증후군 · 폐동맥고혈압이 확인됐으나 같은 달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의료진이 주수와 태아 크기가 작아 임신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과 합병증이 있는 산모라 과거력과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 적극적인 진단 · 처치가 필요했다고 했다. 폐동맥고혈압은 진단 뒤에도 예후가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 2조정부는 단백뇨 · 고혈압 · 혈소판 감소 · 태아 성장 지연이 함께 있으면 분만하거나, 임신을 이어 가려면 혈압 조절과 내과 협진으로 원인을 가려야 했는데 둘 다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 3이 때문에 분만 시기가 늦어지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들어 재산상 손해의 30%와 위자료 30,0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59,596,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30%와 위자료 30,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임신 유지를 택했다면 그에 맞는 내과 협진 · 혈압 조절이 따라야 한다는 점이 과실 판단의 축이 됐다.
- 산모가 몰랐던 선천성 심질환이 있었다는 사정은 책임 제한 쪽에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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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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