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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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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절제 뒤 가스 배출 전에 퇴원, 다음 날 장폐색으로 한 달 입원 — 조정부는 퇴원 뒤 생활 지도 부족 인정, 4,0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4,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퇴원 당일 저녁 누룽지를 먹고 통증이 6시간이나 지나 응급실에 온 경과를, 요양 방법 지도가 부족했던 결과로 읽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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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가스가 안 나왔는데 확인 없이 퇴원시켰고 응급실에서도 장폐색 설명 없이 걷기만 권해 한 달 동안 치료받게 됐다고 했다. 병원은 경과 관찰과 응급 대응 · 외과 협진이 적절했고, 장폐색은 예전 제왕절개와 좁은 골반 탓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자궁근종이 있던 50대 여성이 2017년 2월 양쪽 난관 · 난소를 함께 떼는 전자궁절제술을 받았다.
  • 2수술 이틀 뒤 가스가 나오지 않아 복부 불편을 호소했고, 복부 사진 뒤 유동식과 약을 처방받고 퇴원했다.
  • 3퇴원 다음 날 새벽 복통 · 구토로 응급실에 와 소장폐색 진단을 받았고, 다른 병원과 이 병원에서 금식 · 비위관 등 치료를 받다 2017년 3월 퇴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복부 수술 뒤 며칠 가스가 나오지 않는 일은 드물지 않고, 통증이 줄고 있다고 봤다면 퇴원 결정이 곧 잘못은 아니라고 했다.
  • 2다만 금식 뒤 가스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으니 일반식으로 이상이 없는지 볼 때까지 퇴원을 늦추거나, 퇴원시킨다면 집에서의 식이 · 증상 확인 · 즉시 내원을 구체적으로 지도해야 했다고 봤다.
  • 3조정부는 그 지도 부족으로 장폐색이 더 나빠졌다고 보되, 부인과 수술 뒤 장폐색은 1~2%에서 생기고 지도가 있었어도 완전히 막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며 책임을 제한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4,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수술이 끝난 뒤에도 퇴원 후 생활 · 식이에 대한 지도설명이 의사의 주의의무로 평가됐다.
  • 퇴원 결정 자체보다 "퇴원시킨다면 무엇을 알려 줬어야 하나"가 쟁점이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의료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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