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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소아청소년과

10대 오른쪽 아랫배 통증을 장염으로 보고 입원, 고환이 붓는데 하루 넘게 초음파 안 해 — 고환 염전으로 한쪽 절제, 1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첫 응급실 진단이 아니라 입원 뒤 고환 이상이 확인된 시점부터의 대응 지연을 문제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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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장염 증상이 없는데도 초음파 · 협진 없이 장염으로 오진했고, 고환이 붓고 아파도 비뇨기과 처치가 없어 고환이 괴사했다고 했다. 병원은 전형적인 염전 증상이 아니었고 CT에도 이상이 없어 고환염으로 보고 항생제를 썼다고 했다.

사실관계

  • 110대 남성이 2017년 11월 갑자기 시작된 오른쪽 아랫배 통증으로 응급실에 와 CT에서 맹장염이 배제되고 장염 추정 진단으로 입원했다.
  • 2다음 날 오전 고환이 붉게 붓고 아프다고 호소해 비뇨기과 협진이 의뢰되고 항생제가 투여됐지만 협진은 이뤄지지 않았다.
  • 3그 다음 날 오전 음낭 초음파에서 오른쪽 고환 염전이 확인돼 오후에 고환 고정술과 한쪽 고환 절제술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응급실에서 맹장염을 의심해 CT를 찍고 장염으로 본 과정은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입원 다음 날 아침 고환 부종 · 압통 · 발적이 확인됐으면 그때 음낭 초음파와 비뇨기과 협진이 필요했다고 봤다.
  • 3고환 염전은 빨리 진단 · 치료할수록 예후가 좋은 응급 질환이라, 더 일찍 조치했다면 고환을 보존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협진을 의뢰만 하고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채 하루가 지난 점이 경과 관찰 부족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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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