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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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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열 · 떨림 · 다리 힘 빠짐에 신경안정제만 — 뒤늦게 다른 병원에서 거대세포바이러스 척수염 진단, 1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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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척추 MRI 두 번에서 흉추 쪽 이상 신호가 보였는데도 뇌척수액 검사로 감별하지 않은 점을 부족한 부분으로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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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척수 종양이 아니라는 확인만 하고 신경안정제를 처방해 척수염 진단이 늦어졌다고 했고, 병원은 척수염 감별을 위한 신경 · 혈액 검사가 모두 음성이어서 떨림 진료를 이어 간 것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여성이 2018년 5월 발열로 감염내과 외래를 찾았고, 6월 불명열로 입원해 관찰받던 중 온몸 떨림과 다리 힘 빠짐이 생겼다.
  • 2퇴원 뒤 신경외과에서 척추 종양은 아니라는 판단을 받고, 신경과에서 검사와 약물 처방으로 경과를 봤다.
  • 32019년 2월 다리가 굳는 증상으로 간 다른 대학병원에서 뇌척수액 검사로 거대세포바이러스 관련 뇌척수염 의심 진단을 받았고, 떨림 · 보행 장애로 치료 중이다.

감정 · 조정 요지

  • 1현재의 다리 강직 · 마비는 거대세포바이러스 관련 뇌척수염 때문이고, 이 병은 드물면서 예후가 나쁘며 약을 언제 쓰느냐가 예후를 바꾼다는 보고가 없다고 했다.
  • 2불명열 · 떨림 · 다리 위약감과 MRI의 불분명한 흉추 병변을 함께 보면 뇌척수액 검사로 감별할 필요가 있었는데, 약 처방과 관찰만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 3다만 치료 방법 · 예후에 차이가 없다면 인과관계를 넓게 인정하기 어렵고, 조기 치료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 정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진단이 늦었다는 점이 인정돼도, 일찍 진단했을 때 결과가 달라졌을지가 배상 범위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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