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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력 장애에 항경련제 처방 뒤 전신 발진 ·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의심 — 처방 과실은 부정, 부작용 설명 부족으로 위자료 4,000,000원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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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4,000,000원 지급(위자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복약 안내문의 알레르기 문구에 밑줄을 친 것만으로는 발진 같은 구체적 부작용 설명으로 보기 어렵고, 같은 약을 다시 처방할 때도 설명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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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약 처방 전에 부작용 설명이 없어 한 달 넘게 먹은 끝에 전신 발진이 생겼다고 했고, 병원은 부작용을 면밀히 관찰했으나 불가피하게 발진이 생겼고 복용 중단을 권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2017년 9월 지남력 장애로 입원해 일과성 기억상실 · 최근 기억력 장애 진단 아래 항경련제 등을 먹고 퇴원했고, 10월에도 같은 약을 처방받았다.
  • 22017년 11월 가려움과 온몸의 검붉은 반점으로 피부과에서 다형홍반 의심 진단을 받았고, 약 2주 뒤 전신 발진으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의심 평가를 받았다.
  • 3다른 병원에서 조직검사 뒤 외래 치료를 받고 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진단상 항경련제 투여는 필요했고 해당 약은 부작용이 적어 널리 쓰이며, 부작용을 안 뒤 전화로 중단과 다른 병원 진료를 권한 것은 적절했다고 봤다.
  • 2이 약은 두드러기부터 드물게 스티븐스-존슨 증후군까지 피부 부작용이 있어 가능성 · 심각성 · 대처법을 설명해야 하는데, 구체적 설명 증거가 없다고 했다.
  • 3환자가 중단 권유에도 피부가 나아지는 것 같아 계속 먹은 점을 참작하면서도, 기억력 장애 환자라 전달이 충분치 않을 수 있음을 의료진이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고 위자료를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4,000,000원 지급(위자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기억력 장애 환자에게는 부작용 · 중단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는지까지 고려됐다.
  • 환자가 중단 권유를 따르지 않은 사정은 위자료 산정에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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