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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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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으로 이틀 연속 응급실 · 입원했는데 뇌동맥류 출혈 진단 지연, 재파열로 뇌병변 1급 — 조정부는 진단 지연 과실 · 인과관계 추정, 23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30,000,000원 지급(환자는 정한 기한까지 퇴원하지 않으면 하루 1,000,000원을 의료기관에 내고, 진료비는 환자 부담)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첫 응급실 CT에 출혈이 없어 바로 의심하기는 어려웠다고 보면서도, 같은 두통으로 다음 날 다시 왔을 때 혈관 검사를 서두르지 않고 입원 뒤 MRI 출혈 소견을 놓친 점에 무게를 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억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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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뒷목 통증 · 두통에도 뇌출혈을 진단하지 못하고 진통제만 줘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고 했고, 병원은 당시 상태 · 영상에 이상이 없어 그에 맞게 치료했으며 출혈은 불가항력으로 급작스럽게 진행됐다고 했다.

사실관계

  • 1고혈압이 있던 50대 여성이 2017년 8월 두통으로 응급실에서 뇌 CT를 찍고 긴장성 두통 진단과 진통제를 받고 귀가했다.
  • 2다음 날 같은 두통으로 다시 와 신경과에 입원해 뇌 MRI 등을 찍고 약물 치료를 받았고, 이틀 뒤 안과 검진에서 눈꺼풀 처짐 · 동공 확장이 발견돼 지주막하 출혈 진단과 동맥류 코일 색전술을 받았다.
  • 3이후 경막하 혈종 제거, 수두증 단락술을 거쳐 재활 중이다. 2018년 기준 뇌병변 장애 1급으로 팔다리가 마비되고 인지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 전부를 남에게 의존한다.

감정 · 조정 요지

  • 1첫 응급실에서는 CT · 신경학적 검사에 이상이 없어 곧바로 출혈을 의심하기 어려웠지만, 구역 · 구토 등 증상상 긴장성 두통 진단에 과실이 있을 여지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 2찌르는 듯한 이마 · 눈 주위 통증으로 다음 날 다시 왔을 때 동맥류 출혈을 의심해 혈관 CT를 하지 않았고, 입원 뒤 MRI에 출혈 · 동맥류 소견이 있었는데 간과해 진단이 늦어졌다고 봤다. 코일 색전술 자체와 설명은 적절했다고 했다.
  • 3퇴원 하루 만에 재입원해 다른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며 과실과 재파열 사이 인과관계를 추정했고, 고혈압 병력과 치료해도 예후를 보장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30,000,000원 지급(환자는 정한 기한까지 퇴원하지 않으면 하루 1,000,000원을 의료기관에 내고, 진료비는 환자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재진 · 입원 단계에서 영상 소견을 놓친 점이 첫 진료보다 무겁게 평가됐다.
  • 합의에 퇴원 시기와 진료비 부담 같은 조건이 함께 들어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의료법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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