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두통으로 이틀 연속 응급실 · 입원했는데 뇌동맥류 출혈 진단 지연, 재파열로 뇌병변 1급 — 조정부는 진단 지연 과실 · 인과관계 추정, 23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30,000,000원 지급(환자는 정한 기한까지 퇴원하지 않으면 하루 1,000,000원을 의료기관에 내고, 진료비는 환자 부담)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첫 응급실 CT에 출혈이 없어 바로 의심하기는 어려웠다고 보면서도, 같은 두통으로 다음 날 다시 왔을 때 혈관 검사를 서두르지 않고 입원 뒤 MRI 출혈 소견을 놓친 점에 무게를 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억 3,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 쪽은 뒷목 통증 · 두통에도 뇌출혈을 진단하지 못하고 진통제만 줘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고 했고, 병원은 당시 상태 · 영상에 이상이 없어 그에 맞게 치료했으며 출혈은 불가항력으로 급작스럽게 진행됐다고 했다.
사실관계
- 1고혈압이 있던 50대 여성이 2017년 8월 두통으로 응급실에서 뇌 CT를 찍고 긴장성 두통 진단과 진통제를 받고 귀가했다.
- 2다음 날 같은 두통으로 다시 와 신경과에 입원해 뇌 MRI 등을 찍고 약물 치료를 받았고, 이틀 뒤 안과 검진에서 눈꺼풀 처짐 · 동공 확장이 발견돼 지주막하 출혈 진단과 동맥류 코일 색전술을 받았다.
- 3이후 경막하 혈종 제거, 수두증 단락술을 거쳐 재활 중이다. 2018년 기준 뇌병변 장애 1급으로 팔다리가 마비되고 인지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 전부를 남에게 의존한다.
감정 · 조정 요지
- 1첫 응급실에서는 CT · 신경학적 검사에 이상이 없어 곧바로 출혈을 의심하기 어려웠지만, 구역 · 구토 등 증상상 긴장성 두통 진단에 과실이 있을 여지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 2찌르는 듯한 이마 · 눈 주위 통증으로 다음 날 다시 왔을 때 동맥류 출혈을 의심해 혈관 CT를 하지 않았고, 입원 뒤 MRI에 출혈 · 동맥류 소견이 있었는데 간과해 진단이 늦어졌다고 봤다. 코일 색전술 자체와 설명은 적절했다고 했다.
- 3퇴원 하루 만에 재입원해 다른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며 과실과 재파열 사이 인과관계를 추정했고, 고혈압 병력과 치료해도 예후를 보장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30,000,000원 지급(환자는 정한 기한까지 퇴원하지 않으면 하루 1,000,000원을 의료기관에 내고, 진료비는 환자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재진 · 입원 단계에서 영상 소견을 놓친 점이 첫 진료보다 무겁게 평가됐다.
- 합의에 퇴원 시기와 진료비 부담 같은 조건이 함께 들어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의료법 제24조의2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개물림 사고 배상 — 강아지가 실외 배변만 가능한 상황 , 강아지 주인은 유기견을 대려온지 2주정도 되어 강아지의 돌발행동에 대해 잘 모르는 상…
- Q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인데 수정요소를 어디까지 얹어도 되는지 걱정돼요
- Q세 든 가게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났는데 건물주 보험사가 구상한대요답변 2
- 글어린이집에서 친구를 밀어 이가 부러졌다면 — 가해 아동 부모의 배상 범위(부천지원 판결)
- 글교통사고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 목적 · 상대방 · 합의서 문구가 다르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