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양쪽 백내장 연달아 수술 뒤 왼쪽 눈 안내염 · 시력 상실 — 감염 자체는 과실 아님, 대응 지연 · 설명 부족으로 13,0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원인균이 피부 상주균이라 감염만으로 병원 위생 관리 잘못을 물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삼출물이 보인 날 유리체 항생제 주사 같은 적극 치료 없이 점안만 한 것은 문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3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는 원치 않던 왼쪽 수술을 권유받았고 수술 중 감염이 생겼으며 안내염을 일찍 잡지 못해 시력을 잃었다고 했다. 병원은 왼쪽 백내장도 진행돼 함께 하자고 권했고 환자가 동의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있던 50대 여성이 2017년 1월 오른쪽 눈 통증으로 백내장 · 결막염 등을 진단받고, 다음 날 오른쪽, 나흘 뒤 왼쪽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왼쪽 수술 중 후낭이 파열됐다.
  • 2수술 이틀 뒤 왼쪽 눈 통증, 다음 날 삼출물이 보였으나 점안 치료와 관찰을 이어 가다 그 다음 날 안내염 진단 아래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 3대학병원에서 유리체 절제 · 항생제 주입을 여러 차례 받아 안내염은 나아졌으나, 2018년 5월 왼쪽 최대 교정시력은 0.05에 그쳤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시력 상실이 수술 뒤 감염성 안내염 때문이고, 원인으로 당뇨 등 기저 질환과 후낭 파열 가능성이 있지만 기록만으로는 규명이 어렵다고 했다.
  • 2안내염은 늦게 치료하면 예후가 나빠 의심 증상이 보이면 서둘러 균 검사와 눈속 항생제 주사 등을 해야 하는데, 삼출물 확인 당일에도 소극적 조치에 그쳤다고 봤다.
  • 3동의서가 없고, 드물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부작용은 설명 대상이라며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기저 질환의 영향과 신체감정이 없었던 점을 들어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3,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수술 뒤 감염은 감염 예방 소홀의 구체적 증명이 없으면 과실로 보지 않았지만, 감염 의심 이후의 대응 속도는 따로 평가됐다.
  • 조정 절차에서는 신체감정이 없어 시력 상실 정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사정이 금액을 낮추는 데 고려됐다.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과실상계 방법과 사례배상책임의 과실상계 원칙, 손익상계와의 순서(공제 후 과실상계), 치료비 · 일실수입 · 위자료별 적용, 안전띠 · 동승자 · 호의동승, 상해보험에는 과실상계가 없다는 판례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