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양쪽 백내장 연달아 수술 뒤 왼쪽 눈 안내염 · 시력 상실 — 감염 자체는 과실 아님, 대응 지연 · 설명 부족으로 13,0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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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원인균이 피부 상주균이라 감염만으로 병원 위생 관리 잘못을 물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삼출물이 보인 날 유리체 항생제 주사 같은 적극 치료 없이 점안만 한 것은 문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3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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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원치 않던 왼쪽 수술을 권유받았고 수술 중 감염이 생겼으며 안내염을 일찍 잡지 못해 시력을 잃었다고 했다. 병원은 왼쪽 백내장도 진행돼 함께 하자고 권했고 환자가 동의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있던 50대 여성이 2017년 1월 오른쪽 눈 통증으로 백내장 · 결막염 등을 진단받고, 다음 날 오른쪽, 나흘 뒤 왼쪽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왼쪽 수술 중 후낭이 파열됐다.
- 2수술 이틀 뒤 왼쪽 눈 통증, 다음 날 삼출물이 보였으나 점안 치료와 관찰을 이어 가다 그 다음 날 안내염 진단 아래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 3대학병원에서 유리체 절제 · 항생제 주입을 여러 차례 받아 안내염은 나아졌으나, 2018년 5월 왼쪽 최대 교정시력은 0.05에 그쳤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시력 상실이 수술 뒤 감염성 안내염 때문이고, 원인으로 당뇨 등 기저 질환과 후낭 파열 가능성이 있지만 기록만으로는 규명이 어렵다고 했다.
- 2안내염은 늦게 치료하면 예후가 나빠 의심 증상이 보이면 서둘러 균 검사와 눈속 항생제 주사 등을 해야 하는데, 삼출물 확인 당일에도 소극적 조치에 그쳤다고 봤다.
- 3동의서가 없고, 드물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부작용은 설명 대상이라며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기저 질환의 영향과 신체감정이 없었던 점을 들어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3,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수술 뒤 감염은 감염 예방 소홀의 구체적 증명이 없으면 과실로 보지 않았지만, 감염 의심 이후의 대응 속도는 따로 평가됐다.
- 조정 절차에서는 신체감정이 없어 시력 상실 정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사정이 금액을 낮추는 데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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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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