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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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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진행성 갑상선암 로봇 수술 중 척수부신경 일부 손상 · 어깨 장애 — 수술 과실은 부정, 설명 부족으로 15,000,000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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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동의서에 합병증이 인쇄 문구로만 있고 어깨 증후군 · 일반 수술과의 비교 설명 흔적이 없으며, 설명 입증 책임은 의사 쪽에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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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로봇 수술의 방법 · 위험 설명이 부족했고 수술 중 신경을 다친 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재활 기회를 잃었다고 했다. 병원은 열상은 즉시 복구했고 재활도 제때 했으며 동의서로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대 남성이 2013년 5월 목소리 변화로 검사를 받아 갑상선 유두암(4기,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았다.
  • 22013년 7월 양쪽 변형 근치적 경부절제술과 로봇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기록에 척수부신경이 조금 찢겨 복구했다고 적혀 있다.
  • 32014년 5월부터 어깨 뻐근함 · 감각 이상을 호소해 재활 등 치료를 받았고, 2018년 6월 검사에서 오래된 왼쪽 척수부신경병증 소견이 나왔다.

감정 · 조정 요지

  • 1젊은 남성의 진행성 암이라 수술 결정은 타당하고, 로봇 수술 선택도 진료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신경 보존 방식으로 수술하고 손상을 바로 복구한 점에서 불가피한 합병증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 2부분 신경 손상은 회복에 시간이 걸려 즉시 복구 뒤 6~12개월 지켜본 것을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3동의서에 어깨 증후군 위험, 일반 수술과의 장단점, 실제 생긴 열상과 재활 필요성에 대한 설명 흔적이 없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수술 5년간 재발이 없어 치료 효과는 만족스러웠다고 덧붙였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인쇄된 합병증 문구만 있는 동의서는 구체적 설명의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수술 중 생긴 손상을 수술 뒤 환자에게 알리고 재활 필요성을 설명했는지도 설명의무 판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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