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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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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입원 중 80대 환자가 얼굴 부종 · 의식 저하 뒤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 — 감정은 관찰 · 전원 지연 인정, 12,0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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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2,000,000원 지급(위자료)

실무 포인트감정은 흉부 사진을 처방만 하고 실제로 찍지 않은 기록과 전원 당일 다른 병원 CT 소견을 근거로, 폐렴이 입원 중 이미 진행됐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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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알아채지 못해 조치가 늦었고 이송 때 소변이 역류해 사망했다고 했다. 병원은 그날 아침 갑자기 폐렴 증상이 생겨 바로 옮겼고 소변 주머니는 잠겨 있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80대 남성이 2017년 2월 흡인성 폐렴 · 고관절 골절로 다른 병원 치료를 받은 뒤, 같은 해 6월 재활을 위해 이 병원에 입원했다.
  • 22017년 9월 초부터 얼굴이 붓고 의식이 떨어졌으며, 염증 수치 상승 · 빈혈 · 폐렴 의심 소견이 있었으나 경과 관찰 중 보호자 요청으로 다른 병원에 옮겨졌다.
  • 3옮긴 병원에서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으나 2017년 10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염증 수치가 오르고 폐렴이 의심됐는데 흉부 검사가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고, 부종 · 의식 저하에 뇌 MRI만 찍었을 뿐 원인 규명과 항생제 투여가 없었다고 봤다.
  • 2소변 역류 주장은 잠금장치가 풀려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짧은 시간에 사망에 이를 감염을 일으키기 어려우며 사인도 요로감염이 아니라고 봐 받아들이지 않았다.
  • 3관찰 · 전원 지연으로 상태가 나빠진 것은 분명하지만 나이와 병력상 일찍 옮겼어도 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배상을 위자료로 한정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2,000,000원 지급(위자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과실이 인정돼도 고령 · 기저 질환으로 결과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보면, 감정 · 조정부는 배상을 위자료로 좁혔다.
  • 유족 주장 가운데 객관적 자료가 없는 부분(소변 역류)은 감정에서 따로 배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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