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관절 통증에 교근신경차단술 뒤 혈종 · 가성동맥류 — 시술 과실은 부정, 사후 처치 · 설명 미흡으로 6,0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혈종에서 이틀 간격으로 두 번 피를 뽑았다면 그때 원인을 확인하거나 상급병원으로 보냈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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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시술 중 혈관을 건드려 동맥류 · 근육통이 생겼고 출혈 · 감염 위험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치과는 교근 동맥 손상은 최선을 다해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고 설명도 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40대 여성이 2017년 9월 턱관절 · 두통 · 목 · 어깨 통증으로 턱관절 내장증 진단을 받고, 양쪽 교근의 신경을 차단해 근육을 줄이는 시술을 받았다.
- 2일주일 뒤 왼쪽 시술 부위에 혈종이 생겨 두 차례 피를 뽑았으나, 2017년 10월 얼굴이 크게 부어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절개 · 배농을 받았다.
- 3부종 · 출혈이 계속돼 CT에서 왼쪽 상악 동맥 가성동맥류가 확인됐고, 색전술을 받은 뒤 턱관절 근육통으로 외래 관찰 중이다.
감정 · 조정 요지
- 1턱관절 내장증은 이 시술의 적응증이고 혈관 주행은 파노라마 · CT로 미리 확인하기 어려우며 다른 병원 기록상 혈관 기형도 의심돼, 시술 중 혈관 손상은 과실보다 불가항력 합병증으로 봤다.
- 2혈종이 다시 고인 것을 보고도 흡인과 항생제만 처방한 것은 위험한 결과를 예견해 피하는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동의서에는 부기 · 근육 뭉침 등은 있으나 출혈 · 혈종 · 감염 설명 기록은 없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시술 중 손상은 불가항력으로 봐도, 그 뒤 처치와 설명은 따로 과실 판단을 받았다.
- 동의서에 적힌 부작용 목록에 실제 생긴 합병증이 없으면 감정은 그 부분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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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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