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몸 치료 전 아래턱 전달마취 뒤 혀 감각 이상(설신경 손상) — 마취 과실은 부정, 설명의무 위반으로 10,000,000원 조정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마취 과실과 사후 처치 과실을 모두 부정하면서도, 설명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책임 70%).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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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마취 중 설신경을 다치게 했고 이후 무심하게 대처했으며 신경 손상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치과는 서면 동의서는 없지만 합병증을 충분히 설명했고, 이 손상은 통상 설명 대상도 아니라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2017년 6월 왼쪽으로 씹을 때 울림이 있어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았다.
- 22017년 7월 아래 왼쪽 어금니 부위 전달마취 뒤 치주소파술을 받았는데 혀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고, 치과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했다.
- 3며칠 뒤 대학치과병원에서 왼쪽 설신경 외상성 신경병증 추정 진단을 받고 2017년 12월까지 약을 먹었으나 감각 이상 · 통증이 이어졌다. 치과는 앞서 약값 · 위로금으로 1,445,000원을 준 상태였다.
감정 · 조정 요지
- 1치조골 소실 · 치주낭 깊이로 보아 치주소파술 계획은 적절했고, 통증에 민감한 환자에게 전달마취를 고른 것도 임상 판단 범위라고 봤다.
- 2하치조신경과 설신경이 몇 mm 거리로 가깝고 마취 전 설신경 위치를 검사로 알 수 없어, 증상만으로 마취가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불가항력의 합병증으로 봤다. 경과 관찰 뒤 상급병원에 보낸 것도 적절했다.
- 3다만 마취로 영구 신경 손상이 생길 수 있고 그중 설신경 손상이 가장 흔하므로 미리 설명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결론
조정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서면 동의서가 없으면 구두로 설명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이 결과를 갈랐다.
- 향후치료비와 노동능력상실률 1%가 손해 항목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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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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