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호르몬제 용량을 처방 입력 실수로 너무 줄여 갑상선 기능 저하증 — 감정은 입력 오류 인정, 3,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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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감량 판단(적절)과 처방 입력(오류)을 나눠 보고, 저하 증상이 되돌릴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함께 적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036만원 · 인정 3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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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호르몬제를 줄이자고 해 놓고 처방을 잘못 내 저하증이 생겨 무기력 · 체중 증가 · 탈모 등을 겪었다며 10,356,100원을 신청했다. 병원은 입력 실수는 인정하면서 기왕력과 실제 복용 기간, 회복 중인 점을 들어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관계
- 1갑상선암으로 갑상선을 모두 떼어 낸 40대 여성이 하루 0.15mg 씬지로이드를 먹다가 2019년 6월 처음 내원해 검사를 받았다.
- 2병원은 0.1mg으로 줄이려 했으나 전자처방에 0.05mg으로 3개월치가 입력됐고, 약 2주 뒤 피로 · 부종으로 와서 TSH가 71.067로 크게 오른 것이 확인됐다.
- 3처방을 바로잡은 뒤 8~9월 경과를 보며 원래 용량으로 돌렸고, 체중은 남았지만 컨디션은 나아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저위험군의 TSH 목표 범위에 비춰 초기 검사 결과로 약을 줄이려 한 것은 오류가 아니라고 봤다.
- 2처방 입력 과정의 잘못으로 필요량보다 적게 투여돼 저하증이 생긴 것으로 판단했다.
- 3저하 증상은 적정 용량으로 되돌리면 영구 장애 없이 회복될 것으로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의료기관이 처방 오류를 처음부터 인정한 사건으로, 다툼은 책임 범위(회복 가능성 · 복용 기간)에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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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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