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1.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당뇨 합병증이 심하신 분인데 개호 필요가 당뇨 탓이면 어떻게 되나요답변 3
- 글뇌출혈 뒤 수두증 션트 수술도 "직접 치료 목적" — 수술비 4000만원 지급 판결
- 글요양병원 암입원비 — 직접치료 목적은 예정된 항암치료에 필수불가결했는지로 본다
- 글족부 동시 수술 5시간 뒤 피부 괴사 — 서울동부지법 3억 2,844만 원 배상 판결
- 글제2형 당뇨 환자의 위축소(비만대사) 수술, 보험금이 갈리는 세 가지 기준
진단비,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 분쟁 지도
유형마다 갈리는 기준 · 실제 결과 · 확인할 서류 · 해결 순서
헷갈리는 지점
합병증 없는 2형 당뇨병. 같은 E11 안에서 혼수 E11.0, 산증 E11.1, 신장 E11.2, 눈 E11.3 처럼 합병증마다 넷째 자리가 나뉘고, 1형은 E10.9, 유형이 적히지 않으면 E14.9 다(KCD). 결정례는 주로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쪽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가입 전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로 통원 · 투약했으나 청약서 질문표에 '없음'으로 표시한 피보험자의 뇌경색 1급 장해에서, 당뇨가 통상 고혈압을 거쳐 뇌경색으로 진행해 인과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며 해지를 다툰 청구를 각하했고, 진단계약의 건강진단 의사가 예전에 고혈압 · 당뇨를 치료해 준 의사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회사의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간경화 미고지로 해지했다가 뒤에 당뇨 미고지를 덧붙인 사안은 해지 사유를 바꿔 쓸 수 없고 안 날부터 1개월의 제척기간도 지났다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했다(모두 당시 약관)
당뇨병(E10-E14) 범위의 별표 구조
당뇨병 진단비 · 합병증 담보를 둔 상품 구조가 있으나 요건(인슐린 의존 여부 · 합병증 종류) 이 상품마다 다르다. 실손 · 수술비 쪽에서는 합병증 코드(E1x.2 신장 · E1x.3 눈 · E1x.5 순환계 등) 가 함께 쓰인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 Ⅳ장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E00-E90)
- 당뇨병 (E10-E14)
- E112형 당뇨병
- E11.9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함께 보면 좋은 것
같은 범위의 다른 코드
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