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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노인복지시설 지하주차장 낙상으로 골절 뒤 사망 — 시설 과실 인정, 골다공증 기왕증 기여도 20% · 책임 60% · 개호비는 실제 지출 증거 없어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19가합28235(본소), 2020가합10155(반소)2022. 09. 23

한 줄 결론본소 · 반소 각 일부 인용 — 운영자는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55,643,121원을 상속분대로 배우자에게 23,847,051원, 자녀 2명에게 각 15,898,034원과 2018. 12. 19.부터 판결 선고일(2022. 9.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를 넘는 손해배상채무는 없음을 확인했다. 원문 표시는 확정.

실무 포인트고령자 낙상 배상에서 기왕증(골다공증) 기여도 공제와 형평에 따른 책임제한이 따로따로 적용됐다. 지나간 기간의 개호비는 실제로 비용을 지출했거나 가족이 실제로 개호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인정된다는 대법원 법리가 그대로 쓰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원 · 인정 5,56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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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장기요양 4등급 노인이 주야간보호 시설 차량에서 내려 혼자 지하주차장을 걷다 넘어져 대퇴골 경부 · 흉추 골절을 입고 입원 중 사망한 사건에서, 시설 운영자의 보호 과실, 뒤늦게 발견된 다른 흉추 골절의 인과관계, 사망 때까지의 치료비 · 개호비 인정 범위, 골다공증 기왕증 기여도와 책임제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관계

  • 1망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4등급을 받은 노인으로, 2018. 7. 2. 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 운영자(원고)와 시설급여 이용계약을 맺고 09:00~18:30 시설에서 생활했다. 계약 당일 초기상담기록지에는 "시력 나쁨", "어두운 곳에서는 잘 안보임"이 적혀 있었다.
  • 2망인은 2018. 12. 18. 09:45경 시설 차량으로 시설 지하주차장에 도착해 차에서 내린 뒤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 이동하다 넘어져,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 제12흉추 방출성 골절 등을 입었다. 수술 병원에서 2018. 12. 20. 양극성 인공 고관절 반치환술 및 골성형술, 12. 27. 골성형술(골시멘트 주입술)을 받았다.
  • 32019. 1. 4. 퇴원해 같은 날 재활 · 요양 병원에 입원했고, 허리 통증이 계속돼 2019. 1. 28. 정밀검사에서 제11흉추 압박골절이 발견됐다. 침상 생활로 욕창이 생겼다가 2019. 8. 9. 욕창 치료가 끝났다. 망인은 입원 중 2022. 2. 26.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했다.
  • 4시설 운영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없다는 확인(본소)을, 망인의 배우자 · 자녀 2명(상속인들)은 기왕치료비 98,629,879원 · 개호비 243,888,348원 · 기타 501,300원 · 위자료 5,000만 원 중 일부인 2억 원의 손해배상(반소)을 청구했다. 운영자는 요양보호사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망인이 혼자 걸어가다 넘어진 것이고, 기왕증 치료비와 제11흉추 골절 치료비는 사고 손해가 아니라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과실: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운영자는 치매로 경미한 인지장애가 있던 망인이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늘 예견하고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했다. 망인이 기다리라는 말을 무시했더라도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시력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 어두운 지하주차장에서 혼자 걷게 둔 과실이 있다고 했다.
  • 2제11흉추 골절: 민사상 인과관계는 사회적 · 법적 인과관계라는 법리(2002다564)를 들어, 사고 전 관련 질환 자료가 없고 골성형술 뒤 인접 척추 재골절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논문이 있으며 사고 때 생겼든 치료 중 생겼든 사고와 이어진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3치료비 기간: 감정에서 당뇨 치료를 빼고는 재활 · 치매 약물치료 · 욕창 예방 등이 모두 골절과 직 · 간접 연관이 있고 합병증이 지속됐다고 했으므로, 사망 때까지 인정하고 욕창 치료 종료일(2019. 8. 9.)까지만 보자는 주장은 배척했다. 입원 중 식대도 포함했다(80다664).
  • 4기왕증 기여도: 기여도는 의학상 정확한 판정이 아니어도 제반 사정으로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법리(94다59677)에 따라, 사고 뒤 골밀도 T-score -2.8, 사고 전 골다공증 치료 내역, 약한 충격에도 골절이 생긴 점을 들어 20%로 보고 치료비 98,629,879원을 78,903,903원으로 줄였다.
  • 5개호비: 변론종결 때까지의 개호비는 실제 지출이나 근친자의 실제 개호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91다8081)에 따라, 증거가 부족하고 요양 병원 간병인 비용은 치료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 6책임제한: 86세 고령, 골다공증 등으로 가벼운 충격에도 중한 결과가 생긴 점, 당뇨 등이 회복에 영향을 주었고 그 비용을 구분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손해 79,405,203원(치료비 + 구급차 166,300원 + 의료기 335,000원)의 60%인 47,643,121원에 위자료 800만 원을 더했다.

결론

본소 · 반소 각 일부 인용 — 운영자는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55,643,121원을 상속분대로 배우자에게 23,847,051원, 자녀 2명에게 각 15,898,034원과 2018. 12. 19.부터 판결 선고일(2022. 9.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를 넘는 손해배상채무는 없음을 확인했다. 원문 표시는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고령 · 장기요양 수급자의 낙상에서 시설 쪽 "기다리라고 했다"는 항변은 과실을 없애지 못했다. 초기상담기록지 등 시설이 이미 알고 있던 건강 정보가 주의의무의 정도를 높이는 근거로 쓰였다.
  • 골다공증 기왕증 기여도(20%)는 치료비에서 먼저 빼고, 고령 · 기왕 건강상태에 따른 책임제한(60%)은 그 뒤 손해 전체에 따로 적용했다. 기왕증이 두 단계에서 모두 고려된 점이 계산에 드러난다.
  • 지나간 기간의 개호비는 청구액(243,888,348원)이 커도 실제 지출 영수증이나 가족 개호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았다. 병원 간병인 비용이 치료비에 들어 있으면 따로 다시 인정되지 않는다.
  • 하급심 판결이어서 같은 쟁점에서 다른 법원이 다르게 볼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피해자의 건강상태 · 사고 경위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기여도와 책임제한 비율은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재가노인복지시설 — 주 · 야간보호서비스)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인과관계는 사회적 · 법적 인과관계)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9677 판결(기왕증 기여도)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변론종결 시까지의 개호비)
  •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664 판결(입원 중 식대)
  • 민법이 정한 연 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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