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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리의 복합장해가 절단보다 무거울 수 있다 —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면 향후치료비로 인정하고 상실률은 다시 심리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72512014. 04. 24
한 줄 결론파기환송(피해자 승소 방향) —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신체 한 부위의 복합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 절단 시의 상실률로 제한할 수 있는가, 그리고 향후 인공관절술이 필요하다는 감정이 있는데 절단에 준하는 상실률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수술비를 배척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원고는 사고로 다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소송 중 국민연금공단이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참가했다. 원심은 원고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 2원고에게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생겼고, 원심은 그와 관련된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했다.
- 3제1심 정형외과 신체감정(직업계수 6)에서 좌측 하지 장해율은 고관절부 40%, 슬관절부 25%, 족관절부 36%였고, 산술 합산하면 72%였다. 원심은 합산이 고관절 이하 절단보다 높다는 이유로 맥브라이드표 절단-Ⅲ-1항의 48%를 인정했다.
- 4감정의는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술이 필요하고 그 뒤 슬관절 · 족관절 재활치료와 장해 재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원고도 수술을 원했다. 원심은 절단에 준하는 상실률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인공관절술 비용을 따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의 위험도처럼 피해자 귀책사유와 무관한 요인도 공평의 이념상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해 참작할 수 있고, 책임감경 사유의 사실인정과 비율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의 전권이라며 50% 제한을 유지했다(2008다1576, 2010다79947). 안전벨트 미착용 인정도 유지했다.
- 2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한 부위의 복합장해로 인한 상실률이 그 부위가 절단돼 기능이 전부 상실된 경우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했다(97다41578). 절단 상실률로 상한을 둔 원심은 노동능력 평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다.
- 3감정서에 따르면 치료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인공관절술 뒤 재활치료가 가능하고 필요해 보이므로 그 수술비 등은 손해배상 범위에 들어간다고 했다. 절단에 준하는 상실률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한 것은 향후치료비 필요성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했다.
- 4다만 수술비를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는 이상, 수술로 하지 노동능력상실률이 개선될 수 있는지 더 심리해 상실률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론
파기환송(피해자 승소 방향) —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배상 소송의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표) 문제다. 여러 관절 장해를 합산한 상실률이 절단 상실률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절단 상실률로 깎을 수 없다고 본 사례다.
- 수술이 예정된 장해는 수술비를 향후치료비로 인정하고, 수술 뒤 남을 장해를 기준으로 상실률을 다시 정하는 구조다. 감정서의 "수술 후 재판정" 의견이 산정 순서를 바꾼다.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같은 체질적 요인은 귀책사유가 없어도 감액사유가 될 수 있고, 비율은 사실심 재량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감정 내용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79947 판결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15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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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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