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인공관절(슬관절 치환술) 후유장해 지급률슬관절 전치환술 · 무릎 인공관절 수술 · 양쪽 무릎 인공관절 · 퇴행성 관절염 인공관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이어지는 항목의 지급률20%
판정기준은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를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9-4)의 하나로 적습니다. 총칙상 좌 · 우의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입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어느 항목인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결과를 판정기준 원문과 맞춰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문으로 이어지는 항목 1개
장해판정기준 (원문)
- 다리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다리의 3대 관절이란 엉덩이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란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 소견이 있으면서 MMT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중 하나를 말한다.
장해분류표 총칙 (원문)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질병코드M17 무릎관절증
같은 부위로 이어지는 다른 진단
무릎 인공관절(슬관절 치환술) 후유장해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10건 — 받은 쪽 8 · 못 받은 쪽 2.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받음무릎관절증 인공관절 재치환술로 수술자금 청구 → 지급 · 삽입물 합병증(T84) 아닌 관절증 치료
금감원 분쟁조정2011
받음양 무릎 인공관절(각 30%)로 보험료 납입면제 요청 → 인정 · 재해 이외 동일 원인으로 합산 60%
소비자원2022
일부무릎 인공관절 뒤 족하수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조정 · 술기 아닌 척추 질환 · 마취 합병증
의료중재원2023인정 400만원
못 받음인공관절 무릎 통증 재요양 신청 → 기각 · 악화 없고 활액막 절제술 효과 기대 어려움
산재 심사2021
받음다리 골절 재요양 뒤 장해급여 소송 → 인정(부지급 취소) · 왼 발목 31% 제한 12급, 조정 7급
하급심2018 접수
받음인공관절 수술 당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3,000,000원 조정 · 인과 부정, 위험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인정 1,300만원
무릎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14건 — 노동능력상실률 10~85% · 위자료 200만 원~5000만 원 · 가해자 책임 30~85%.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항소심 2013나2010343상실률 85% · 위자료 300만 원 · 2000만 원 · 책임 30%
- 대법원 2012다37251상실률 48 · 72% · 책임 50% · 맥브라이드
- 대법원 2000다16237상실률 49.6% · 책임 30%
- 대법원 2025다210788상실률 10%(한시 포함)
- 대법원 2022다283305상실률 14.5%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근거 · 원문
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 <부표 9> 2025.6.30. 개정 기준입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 장해분류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