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고관절 인공관절 · 발목 부정유합 — 재판정에서 8급으로 내린 것을 심사위원회가 조정 7급으로 되돌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7402021. 10. 27
한 줄 결론원처분(재판정 장해 8급 7호) 취소 · 조정 7급 결정
실무 포인트재판정에서 통증 등급이 한 번 내려가도, 영상상 관절면 층형성처럼 통증을 설명하는 객관 소견이 있으면 다시 12급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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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처음 장해 결정 때 심사에서 조정 7급(고관절 8급 · 발목 통증 12급)을 받았는데, 3년 뒤 장해등급 재판정에서 공단이 발목 통증을 일반 동통 14급으로 보고 8급으로 낮췄다. 근로자는 발목 부정유합 · 관절염으로 심한 통증이 여전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17년 4월 아파트 청소 일을 하다 계단에서 발이 걸려 넘어져 왼쪽 종아리뼈 · 정강뼈 몸통 분쇄골절과 넙다리뼈 목 골절을 승인받았다.
- 22017년 5월 발목 부위 관혈적 정복 · 내고정술과 왼쪽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고, 7월 내고정물을 뺐다. 피부 괴사로 변연절제술도 여러 번 받았다.
- 32018년 2월 공단은 8급 7호를 정했으나, 심사에서 발목 관절면 불일치로 심한 통증이 남는다고 보아 조정 7급이 됐다.
- 4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이 되자 공단은 특별진찰과 통합심사회의(발목은 관절면이 잘 유지된 일반 동통 14급, 운동범위 90도 기준 미달)를 거쳐 2021년 5월 8급 7호로 다시 정했다.
- 5주치의는 뒤쪽 복사뼈가 어긋나게 붙어 관절염이 생겼고 걸을 때 통증이 계속된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 · 영상을 검토하고 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상태를 확인했다.
- 2왼쪽 발목 운동범위는 95도로 기준에 못 미치지만, 관절 운동면에 2.2mm 층이 형성돼 심한 통증(12급)이 남을 것으로 봤다.
- 3이견이 없는 고관절 인공관절 상태(8급)와 함께 보아 조정 7급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
결론
원처분(재판정 장해 8급 7호) 취소 · 조정 7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재판정은 처음 결정 뒤 장해 상태가 바뀌었는지를 다시 보는 절차인데,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발목 통증이 여전히 12급 수준이라고 봤다.
- 요양기간은 결정문 안에서 2018년 1월 종결과 2020년 10월까지로 서로 다르게 적혀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의 재판정)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제55조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 장해등급 재판정 운영지침(근로복지공단 제2020-36호)
-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공단 지침, 20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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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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