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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넙다리뼈 골절에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 공단은 과잉 수술이라며 14급, 법원은 치환술 선택이 적절했다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1326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제14급 제10호 장해등급 결정 취소

실무 포인트공단이 요양 단계에서 승인하지 않은 수술이라도 의학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선택이었다면, 그 결과 남은 상태(인공관절)를 기준으로 장해를 판단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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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추락으로 넙다리뼈가 부러져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내고정술로 충분했다며 신경증상 제14급만 인정하자, 인공관절이면 제8급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건설 현장 근로자가 2016년 6월 거푸집 설치를 위해 비계 위에서 작업하고 내려오던 중 동료들이 비계를 옮기는 바람에 떨어져 왼쪽 넙다리뼈 전자간 골절을 입었다.
  • 2다음 날 병원에서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고 입원 · 통원 치료를 했다.
  • 32017년 5월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제14급 제10호로 결정했다. 공단은 나이와 관절 상태로 보아 내고정술로 충분했다며 치환술 진료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 4근로자는 인공관절을 넣은 경우는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으로 보는 세부기준에 따라 제8급 제7호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의사는 환자의 나이 · 상태 · 치료 효과 등을 따져 여러 치료 방법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고, 그 선택이 당시 임상 수준에서 명백히 한계를 넘지 않으면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 2수술기록상 넙다리뼈 뒤안쪽 피질골까지 심하게 부서진 불안정 골절이었고, 이런 경우 고정이 실패할 수 있어 치환술을 처음부터 고를 수 있다고 봤다. 건강보험 인정기준도 분쇄 · 전위가 있는 전자간 골절을 치환술 대상으로 들고 있었다.
  • 3법원 감정의는 고령이 아니고 골다공증 근거도 없어 내고정술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고정 실패 가능성과 조기 보행을 위해 치환술을 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 4요양급여와 장해급여는 따로 따지는 급여라, 공단 승인 없이 수술을 받았다고 장해급여 청구가 막히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제14급 제10호 장해등급 결정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쟁점은 등급표가 아니라 "그 수술이 필요했나"였다. 법원은 치료 방법 선택이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이상 의사의 판단을 존중했다.
  • 공단이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은 장해급여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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