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수배자 뇌경색 방치 국가배상 — 전조증상에 병원 후송 요청을 거절하고 형집행장 없이 노역장 유치, 좌측편마비 손해 국가 책임 6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8나65562010. 03. 17
한 줄 결론항소심 일부 인용 — 1심을 일부 취소하고 국가가 원고에게 117,167,652원 배상(책임 60%).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신병을 맡은 경찰관에게 피의자 · 수배자의 생명 · 신체 보호의무가 있다고 보고, 뚜렷한 뇌경색 전조증상에도 병원 후송을 거절한 것을 과실로 봤다. 검사의 인치지휘서는 형집행장이 아니라고 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4억 610만원 · 인정 1억 1,7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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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로 조사받던 사람이 벌금 미납 수배자로 확인되자, 경찰관들이 응급실 치료 중이던 그를 데리고 나오고 침 흘림 · 발음 이상 · 다리 마비 등 뇌경색 전조증상과 친구의 거듭된 후송 요청에도 병원에 보내지 않은 채 형집행장 제시 없이 유치했다. 그 사이 뇌경색이 악화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 12005. 10. 15. 20:40경 원고가 승용차로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 차를 들이받았다. 지구대 조사 중 "고혈압 증상으로 사고를 냈고 머리가 아프다"며 치료를 요구해 21:03경 응급실에 갔다. 혈압 170/90, 두통 · 어지럼증 · 불명료한 말로 뇌 CT 등 검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원고가 다니던 병원에서 진료받겠다고 해 검사는 하지 않았다.
- 2그때 원고가 벌금 300만 원 미납으로 수배 중이라는 연락이 왔다. 경찰관은 원고가 부른 병원 구급차를 돌려보내고, 의사에게 상태를 묻지 않은 채 수액을 맞던 원고를 데리고 나와 경찰서로 넘겼다.
- 3경찰서에서 원고는 입 한쪽으로 침을 흘리고 발음이 부정확했으며 왼쪽 다리가 마비돼 친구의 부축을 받았다. 친구가 여러 번 병원 후송을 요청했지만 거절됐고, 경찰관은 검사의 인치지휘를 받아 형집행장 제시 없이 00:45 유치장에 유치했다. 01:00경 다시 온 구급차도 돌려보냈다.
- 4다음 날 09:30경 검찰청으로 이송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 뇌경색(NIHSS 13점) 진단을 받았고, 치료 뒤에도 좌측편마비가 남았다. 경찰관 2명은 계고 처분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 1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은 국민의 생명 ·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응급실의 경찰관은 의사에게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물어 조치했어야 하는데 치료 중인 원고를 데리고 나왔고, 경찰서의 경찰관은 뚜렷한 증상과 후송 요청에도 치료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했다.
- 2노역장유치 집행에는 형의 집행 규정이 준용돼 형집행장을 제시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492조 · 제475조 · 제85조),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검사의 인치지휘서는 형집행장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3이로 인해 원고는 전조증상이 나타난 때부터 다음 날 11:00경까지 적절한 치료 기회를 잃었고, NIHSS 1점 정도의 경미한 상태에서 13점까지 악화돼 좌측편마비가 남았다고 봤다. 급성기 뇌경색은 3~6시간 안에 혈전용해제로 치료할 수 있다는 의학 지식도 정리했다.
- 4응급실에서 원고가 정밀검사 대신 전원을 요구한 점, 대학병원 후송 뒤 당일 다른 병원으로 옮긴 점 등을 들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노동능력상실률 100%, 60세까지 도시일용노임(호프만식), 향후치료비 · 보조구 · 개호비에 위자료 2,000만 원을 더했다.
결론
항소심 일부 인용 — 1심을 일부 취소하고 국가가 원고에게 117,167,652원 배상(책임 60%).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수배자 · 피의자라도 신병을 확보한 경찰관에게 건강 이상에 대한 구호 의무가 있다고 봤다. 후송 요청 거절, 구급차 회송 같은 구체적 행동이 과실 판단의 근거가 됐다.
- 질병(뇌경색) 자체가 아니라 "치료 기회를 잃어 악화된 부분"이 손해로 다퉈졌고, 환자 본인의 선택(전원 요구 등)이 책임 제한 사유가 됐다.
- 하급심 판결(원문 표시 "상고")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 제2조 · 제4조
- 형사소송법 제85조 · 제475조 · 제492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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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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