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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상해 vs 질병

세균성 심내막염 항생제 치료 중 급성 뇌경색 · 좌반신 마비 — 질병의 자연 경과로 생긴 합병증이라 재해 아니어서 장해 재활치료자금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05. 1. 18. 선고 2003가단885062005. 01. 18

한 줄 결론원고 청구 기각 — 재해 장해 재활치료자금 65,714,612원 청구 배척.

실무 포인트감염성 질환의 합병증으로 남은 장해는 원인균이 밖에서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재해가 되지 않았다. 약물 부작용을 주장하려면 그 약과 결과 사이의 의학적 근거가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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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두 달가량 열이 이어져 입원한 미성년 피보험자가 세균성 심내막염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뇌경색이 와 왼쪽 반신 마비(장해 4급)가 남았다. 몸 밖에서 들어온 세균 감염이나 항생제 부작용을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 1어머니가 2001년 생명보험회사와 자신을 주피보험자,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월 보험료 40,250원)에 가입했다. 종피보험자가 1급 장해가 되거나 재해로 2~6급 장해가 되면 등급별 재활치료자금(3 · 4급은 해마다 450만 원)을 20년간 주는 조건이었다.
  • 2자녀는 약 두 달간 발열이 이어져 2002. 8. 12. 대학병원에 입원했고, 혈액배양 · 심초음파 검사로 승모판이 손상된 세균성 심내막염 진단을 받았다.
  • 3항생제 등 내과 치료를 받던 8. 17. 급성 뇌경색이 왔고, 약관 장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좌반신 마비가 남았다.
  • 4피보험자는 세균 침투와 항생제 부작용으로 인한 재해 4급 장해라며 65,714,612원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심내막염의 합병증이라 재해가 아니라며 응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약관 재해분류표는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정하고 질병 · 체질 요인자의 경미한 외부요인은 빼고 있었다. 법원은 재해란 원인이 몸 밖에서 작용하는 것이고 질병 같은 내부 원인은 빠진다고 봤다.
  • 2사실조회 결과 코아굴라제 음성 포도상구균은 사람의 피부 · 인후 · 구강 등에 정상적으로 사는 균이고, 심내막염 진행 중 뇌혈관 손상은 주로 심장 안 증식물에서 떨어진 색전 때문이며 좌심방에서 대동맥 사이 부위의 심내막염에서 주로 생긴다는 점이 확인됐다.
  • 3심내막염에 따르는 신경학적 합병증은 질환 초기에 잦고 발병 가능성이 약 30%, 그중 색전에 의한 것이 약 40%여서 뇌경색은 대부분 질병 경과 중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 4항생제 등 약물 부작용으로 뇌경색이 생긴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고 이와 다른 자료는 믿기 어렵다며, 장해가 외래의 우발적 사고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고 청구 기각 — 재해 장해 재활치료자금 65,714,612원 청구 배척.

실무에서 보는 것

  • "균이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염 자체가 질병이고, 그 합병증도 질병의 경과로 평가됐다.
  • 약관이 1급 장해는 원인을 묻지 않고 2~6급은 재해일 때만 주는 구조여서, 4급인 이 사건은 재해 여부에서 결론이 났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보험약관 — 종피보험자가 1급 장해 또는 재해로 2~6급 장해가 되면 재활치료자금 20년 확정지급
  • 약관 재해분류표 —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질병 · 체질 요인자의 경미한 외부요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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