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 · 사지마비 후유장해 지급률하지마비 · 대마비 · 사지마비 · 전신마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이어지는 항목의 지급률10~100%
원문 ADLs 평가표는 이동동작을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휠체어 이동(40%),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30%) 등으로 나누고, 배변·배뇨의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를 20%로 둡니다. 13-1은 5가지 동작의 단계별 지급률(최고 40 · 20 · 20 · 10 · 10%)로 10~100%를 둡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어느 항목인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결과를 판정기준 원문과 맞춰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문으로 이어지는 항목 4개
- 지급률 10~100%13-1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 지급률 40%ADL-이동-1이동동작: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지급률 30%ADL-이동-2이동동작: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
- 지급률 20%ADL-배변-1배변·배뇨: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
장해판정기준 (원문)
-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장해분류표 총칙 (원문)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질병코드G82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
같은 부위로 이어지는 다른 진단
장해분류표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지급률 합산 계산
하반신 마비 · 사지마비 후유장해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91건 — 받은 쪽 73 · 못 받은 쪽 18.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못 받음뇌종양 수술 뒤 사지마비, 재해장해자금에서 기지급 장애보상금 차감 다툼 → 기각 · 같은 마비에 중복 지급 안 돼
금감원 분쟁조정2008
받음의료과실 사망 · 오진 하지마비로 상해보험금 청구 → 지급(금감원 사례) · 의료과실은 외래의 사고
금감원 사례2025
대법원 — 청구인 쪽교통사고 경추척수 손상으로 상해 후유장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다른 계약 설계사에게 알린 직업 변경도 통지
대법원2024
받음직업 변경을 다른 계약 설계사에게 알린 피보험자의 사지마비, 삭감분 청구 → 1심 1억 1,789만 원 전액 · 통지 이행(항소심 취소 → 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21인정 1억 1,789만원
일부트럭 추돌로 군용차 뒷칸 병사가 사지마비,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피해자 과실 0%, 상실률 100%
하급심2015인정 14억 4,012만원
일부의료사고 사지마비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항소심이 병원 책임을 2/3로 낮춤
하급심2015인정 9억 7,655만원
척수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37건 — 노동능력상실률 9.4~76% · 위자료 100만 원~1억 원 · 가해자 책임 35~9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1심 2021가합52609상실률 23.12 · 28.9 · 30% · 위자료 500만 원 · 10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9나60103상실률 28 · 33 · 47% · 위자료 35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6나103819상실률 15 · 33% · 위자료 1500만 원 · 책임 70% · 맥브라이드/AMA
- 1심 2011가단54492상실률 27% · 위자료 7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21나50355상실률 24 · 28.5%(한시 포함) · 위자료 400만 원 · 기왕증 30 · 80% · 맥브라이드/AMA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근거 · 원문
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 <부표 9> 2025.6.30. 개정 기준입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 장해분류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