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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표진단명으로 찾기질병 · 상해후유장해

치매(알츠하이머 · 혈관성 치매) 후유장해 지급률알츠하이머 · 혈관성 치매 · CDR · CDR 척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이어지는 항목의 지급률40~100%

원문은 치매를 CDR척도 5점(극심) · 4점(심함) · 3점(뚜렷) · 2점(약간)으로 나눠 13-7~13-10에 두고,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 신경과)의 한국판 Expanded CDR 검사결과에 따르며 18개월 이상 지속 치료 후 평가합니다.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 · 심한 치매면 6개월 치료 후 평가합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어느 항목인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결과를 판정기준 원문과 맞춰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문으로 이어지는 항목 4개

  1. 지급률 100%13-7극심한 치매 : CDR척도 5점
  2. 지급률 80%13-8심한 치매 : CDR척도 4점
  3. 지급률 60%13-9뚜렷한 치매 : CDR척도 3점
  4. 지급률 40%13-10약간의 치매 : CDR척도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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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원문)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 치매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 등)를 기초로 진단되어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장해분류표 총칙 (원문)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질병코드F00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F01 혈관성 치매F03 상세불명의 치매G30 알츠하이머병

같은 부위로 이어지는 다른 진단

장해분류표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지급률 합산 계산

치매(알츠하이머 · 혈관성 치매) 후유장해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34건 — 받은 쪽 21 · 못 받은 쪽 13.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담보별 보상 결과 전체 보기 →

뇌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28건 — 노동능력상실률 15~76% · 위자료 100만 원~8000만 원 · 가해자 책임 20~8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질병후유장해 · 상해후유장해, 장해 판정 시기(치료 종결 · 180일 · 부위별 6~18개월), 한시장해 · 기왕장해 차감, 후유장해진단서 받는 법 · 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소멸시효, 의료자문 · 동시감정, 분쟁 사례

진단명 · 수술 내용 ·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적어 주면 현업 · 합격생이 판정기준 원문의 어느 칸인지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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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 <부표 9> 2025.6.30. 개정 기준입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 장해분류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