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발 · 혈관질환 절단(발가락 · 발) 후유장해 지급률당뇨발 · 당뇨발 절단 · 발가락 괴사 절단 · 버거병 절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이어지는 항목의 지급률5~60%
원문은 절단 위치로 나눕니다 — 발목관절부터 심장 쪽 절단은 9-2,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은 11-1(리스프랑관절 이상), 첫째 발가락은 지관절부터 · 다른 발가락은 제1지관절부터 심장 쪽을 잃었을 때가 11-3 · 11-4입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어느 항목인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결과를 판정기준 원문과 맞춰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문으로 이어지는 항목 5개
장해판정기준 (원문)
-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란 발목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 발가락을 잃었을 때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란 첫째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장해분류표 총칙 (원문)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질병코드E11.5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2I73.1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I70.2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같은 부위로 이어지는 다른 진단
장해분류표 9. 다리의 장해장해분류표 11. 발가락의 장해지급률 합산 계산
당뇨발 · 혈관질환 절단(발가락 · 발) 후유장해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2건 — 받은 쪽 2 · 못 받은 쪽 0.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발목 · 발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26건 — 노동능력상실률 5~85% · 위자료 80만 원~5000만 원 · 가해자 책임 40~85%.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1심 2021가합52609상실률 23.12 · 28.9 · 30% · 위자료 500만 원 · 10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8나58457상실률 9 · 16.7 · 18 · 30%(한시 포함) · 위자료 1500만 원 · 책임 80% · 기왕증 50% · 맥브라이드/AMA
- 1심 2017가단10716상실률 10 · 15%(한시 포함) · 위자료 500만 원 · 책임 50%
- 항소심 2016나103819상실률 15 · 33% · 위자료 1500만 원 · 책임 70% · 맥브라이드/AMA
- 1심 2012가합8909상실률 40% · 위자료 3360만 원 · 책임 50% · 기왕증 40% · 맥브라이드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근거 · 원문
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 <부표 9> 2025.6.30. 개정 기준입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 장해분류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