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 젖은 노래방 지하계단 발판 미끄러져 발목 인대 손상 — 계단 관리 소홀로 업주 책임 50%, 받은 보험금 빼고 41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 7. 12. 선고 2017가단107162019. 07. 12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노래방 업주는 원고에게 4,099,128원을 지급하라(항소 제기됨).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경고문구 · 난간 · 발판이 있었어도 비 오는 날에 맞는 조치(발판 고정 등)를 하지 않은 것을 관리 소홀로 봤다. 피해자 쪽 사정으로 책임은 절반으로 줄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0만원 · 인정 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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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비 오는 날 노래방으로 내려가는 지하계단 끝 발판이 미끄러져 발목 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경고문구 · 난간이 있었는데도 계단을 관리하는 업주에게 공작물 점유자 책임이 있는지, 과실은 얼마인지.
사실관계
- 1피고는 건물 지하 1층을 빌려 노래방을 운영했고, 원고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사람이다. 2017. 7. 14. 직원 전화를 받고 일하러 노래방 문과 이어진 지하계단을 내려가다 계단 끝 발판을 밟았는데, 비에 젖어 있던 발판이 미끄러지며 오른쪽 발목이 꺾였다.
- 2원고는 얼음을 감고 1시간 정도 일하다 나왔고, 다음 날 발목 염좌 진단을 받은 뒤 2017. 8. 21. 관절경하 전거비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 3출입문 앞에는 평소에도 발판이 놓여 있었고, 계단에는 "미끄럼주의" · "위험" 문구가, 노래방 가까운 부분에는 난간이 있었다.
- 4원고는 5,000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공작물 하자는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로 판단하고(2004다28122), 점유자는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며 보수 ·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다(2000다386). 설치 당시 하자가 없었어도 환경 변화에 따른 사고예방조치 의무는 남는다(87다카1282).
- 2계단은 노래방 통로라 업주가 관리 책임을 지는데, 비가 많이 와 상당히 미끄러웠고, 발판은 평소 놓아둔 것일 뿐 당일 특별한 조치가 아니었으며, 미끄럼 방지 장치는 비 오는 날 기능이 부족했고, 발판을 바닥에 고정하지도 않았다며 관리 소홀을 인정했다.
- 3기왕증 주장은 증거가 부족했다. 높은 굽 신발, 경고문구 · 난간, 당일 원고만 다친 점, 사고 뒤 충분히 안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책임을 50%로 정했다. 음주 · 사고 뒤 춤 등 업주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했다.
- 4일실수입은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월 22일), 노동능력상실률 10%의 한시장해(수술 뒤 2년까지)로 5,737,427원. 기왕치료비 6,060,330원(한시장해 기간 안 치료비 · 실제 쓴 통깁스 비용 포함). 합계의 50%에 위자료 500만 원을 더하고, 원고가 이 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받은 6,799,750원을 뺐다.
결론
일부 인용 — 노래방 업주는 원고에게 4,099,128원을 지급하라(항소 제기됨).
실무에서 보는 것
- 건물 일부를 빌린 업주도 영업 통로인 계단의 "점유자"로서 관리 책임을 졌다.
- 이미 받은 보험금은 배상액에서 빠졌다. 손해보험사에서 이 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지만, 누가 든 어떤 보험인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신발 · 경고 표시 · 사고 경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8122 판결
-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282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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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