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목공이 강관 나르다 미끄러져 주저앉았다는 허리 디스크 — 경위 불분명 · 협착증이 주된 소견이라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190호2011. 09. 2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추간판 탈출증 · 척추관 협착증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수년간의 같은 부위 치료 이력과 협착 위주의 영상 소견이 있으면, 사고 뒤 급격한 악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도로 공사 현장 협력업체 목공이 6m 강관을 여럿이 나르다 미끄러져 주저앉았다며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 척추관 협착증으로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고 기존 질환이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목공으로, 2010년 11월 초 공사 현장에 들어간 지 며칠 만에 거푸집 고정용 6m 강관을 목수 4명이 이어 나르다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다고 했다.
- 2약국 약을 먹다 나흘 뒤 병원에서 MRI로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M51.1) ·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고 감압 · 고정 수술을 받았다. 첫 진료 기록에는 "악화"로만 적혀 있고 사고 이야기는 없었다.
- 32001년부터 2010년 8월까지 허리 염좌, 척추 협착,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 통증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기록이 있었다.
- 4동료 두 명은 넘어지는 장면은 못 봤고 한 명은 잠깐 앉았다 일어나는 정도만 봤다고 했다. 사업주는 석 달 뒤에야 산재 처리를 요구했다며 날인을 거부했다. 공단은 2011년 4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 심사 자문의는 과거 협착증 진료 이력과 MRI상 추간판 탈수, 간격 감소, 골극, 황색인대 비후 같은 퇴행성 협착 소견을 들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
- 2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고 봤다.
- 3또 영상에서 4-5번 마디의 주된 소견이 척추관 협착증이라, 신청 상병이 이번 사고로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추간판 탈출증 · 척추관 협착증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목격자 진술이 "앉았다 일어나는 정도"에 그쳐 사고 경위 입증이 약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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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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