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소개한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의 예시 항목은 다섯 가지다(2026-02-09). 긴급견인(고장 · 사고로 운행 불가 시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견인), 비상급유(운행 중 연료 소진 시), 배터리 충전(방전으로 시동 불가 시 현장 출동), 타이어 수리 · 교체(펑크로 운행 불가 시), 잠금장치 해제(열쇠를 차 안에 두고 잠그거나 분실 시)다. 가입일 24시부터 보장이 시작되고 이용 횟수가 제한될 수 있다.
세부 조건이 분쟁이 된다. 금감원 분쟁사례(2024-10-02)는 연료 소진 시 1일 1회에 한해 일정량까지 비상급유를 받고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하며, LPG 차량은 연료를 넣어 주는 대신 약관이 정한 거리 안에서 충전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한다고 안내했다. 전기차는 배터리 방전 시 긴급견인을 받으려면 별도 특약(회사마다 이름이 다름)에 가입해야 한다.
긴급출동은 “사고 보상”이 아니라 “현장 서비스”다. 견인 거리를 넘는 비용이나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정비는 본인 부담이 될 수 있고, 사고로 인한 견인비는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견인비용(상대 과실 사고) 또는 자기 보험 담보로 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