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품은 엔진 · 변속기처럼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다. 부속품은 자동차에 정착(볼트 · 너트로 고정돼 공구 없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장비(기능을 발휘하려고 갖추어 둔 상태)되어 있는 물품으로, 실내에서만 쓰려고 고정된 내비게이션 ·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하이패스)를 포함한다. 연료 · 보디커버 · 세차용품, 법령상 장착이 금지된 물건,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은 부속품이 아니다. 부속기계장치는 의료방역차 · 방송중계차처럼 등록증상 용도가 특정된 차에 붙은 정밀기계장치다.
이 구분이 쓰이는 곳은 자기차량손해다. 제21조 제2호는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를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보고, 통상 붙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해 보상한다. 반대로 일부 부분품 · 부속품 · 부속기계장치“만” 도난당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제23조 제9호). 정착되지 않고 들고 다닐 수 있는 물건은 부속품이 아니라 소지품의 영역이다(제1조 제16호).
2025년 6월 개정으로 “새 부분품” 정의가 들어왔다. 자동차관리법상 신부품, 즉 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해 생산한 부품이나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가운데 사용되지 않은 부품이다. 대물배상 지급기준은 부득이하게 새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할 때 조달 가능한 새 부분품 가운데 조달기간 · 가격을 고려해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분품을 한도로 정한다. 금감원은 출고 5년 이내 신차와 외장부품이 아닌 주요부품에는 품질인증부품을 적용하지 않는 연착륙 방안을 안내했다(202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