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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부분품 · 부속품 · 부속기계장치 (자동차보험 — 내비게이션 · 하이패스 · 새 부분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속품 · 부분품 · 부속기계장치 · 자동차 부속품 보상 · 내비게이션 자차 · 하이패스 단말기 자차 · 블랙박스 자차 보상 · 튜닝 부품 자차 · 새 부분품 · 신부품 · 자차 보상 범위 부속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자동차를 이루는 재료를 부분품, 자동차에 정착 · 장비된 물품을 부속품, 특수 용도 차에 붙은 정밀기계장치를 부속기계장치로 나눈다. 자기차량손해는 통상 붙어 있는 부속품 · 부속기계장치를 차의 일부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증권에 기재한 것만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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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품은 엔진 · 변속기처럼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다. 부속품은 자동차에 정착(볼트 · 너트로 고정돼 공구 없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장비(기능을 발휘하려고 갖추어 둔 상태)되어 있는 물품으로, 실내에서만 쓰려고 고정된 내비게이션 ·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하이패스)를 포함한다. 연료 · 보디커버 · 세차용품, 법령상 장착이 금지된 물건,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은 부속품이 아니다. 부속기계장치는 의료방역차 · 방송중계차처럼 등록증상 용도가 특정된 차에 붙은 정밀기계장치다.

이 구분이 쓰이는 곳은 자기차량손해다. 제21조 제2호는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를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보고, 통상 붙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해 보상한다. 반대로 일부 부분품 · 부속품 · 부속기계장치“만” 도난당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제23조 제9호). 정착되지 않고 들고 다닐 수 있는 물건은 부속품이 아니라 소지품의 영역이다(제1조 제16호).

2025년 6월 개정으로 “새 부분품” 정의가 들어왔다. 자동차관리법상 신부품, 즉 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해 생산한 부품이나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가운데 사용되지 않은 부품이다. 대물배상 지급기준은 부득이하게 새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할 때 조달 가능한 새 부분품 가운데 조달기간 · 가격을 고려해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분품을 한도로 정한다. 금감원은 출고 5년 이내 신차와 외장부품이 아닌 주요부품에는 품질인증부품을 적용하지 않는 연착륙 방안을 안내했다(2025-08-05).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1조(용어의 정의) 제6호 —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가. 부분품: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자동차에 정착(*1) 또는 장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3)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1)하거나 장비(*2)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기계장치

다. 부속기계장치: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2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자기차량손해) · 제1조 제20호(새 부분품, 2025-06-30 신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20. 새 부분품: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신부품(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이나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통상 붙어 있는 것인지 — 출고 뒤 따로 단 장치(블랙박스 · 튜닝 부품 등)가 차의 일부인지, 증권 기재가 필요한 물건인지가 갈린다.
  • 2정착 · 장비 상태 — 공구 없이 떼어 낼 수 있는 물건이면 부속품이 아니라 소지품으로 다뤄진다.
  • 3부분 도난 — 부속품 · 부분품만 떼어 간 도난은 자기차량손해 면책이라, 차량 전체 도난 과정에서의 손해인지가 다퉈진다.
  • 4교환 부품의 종류 — 새 부분품 중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한도로 하므로, 정비업체 견적의 부품(OEM · 품질인증부품)과 보험회사 산정이 다를 수 있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부속품 정의와 자기차량손해 보상 범위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출고 뒤 장착한 장치가 있다면 증권 · 청약서에 기재했는지 본다.
  • 손상 · 도난 물품의 장착 방법(고정 여부)과 구입 영수증을 정리한다.
  • 교환수리라면 견적서의 부품 구분(제작사 부품 · 품질인증부품)과 출고 연월을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블랙박스 · 애프터마켓 장치는 약관 예시에 직접 없다. 정착 · 장비 상태인지, 통상 붙어 있는 것인지, 증권에 따로 기재했는지가 기준이 된다.
  • 자동차보험의 “부속품”과 화재보험의 건물 “부속물 · 부착물”은 다른 약관의 다른 개념이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부분품 · 부속품 · 부속기계장치 (자동차보험 — 내비게이션 · 하이패스 · 새 부분품)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자동차를 이루는 재료를 부분품, 자동차에 정착 · 장비된 물품을 부속품, 특수 용도 차에 붙은 정밀기계장치를 부속기계장치로 나눈다. 자기차량손해는 통상 붙어 있는 부속품 · 부속기계장치를 차의 일부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증권에 기재한 것만 보상한다.
Q. 부분품 · 부속품 · 부속기계장치 (자동차보험 — 내비게이션 · 하이패스 · 새 부분품)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통상 붙어 있는 것인지 — 출고 뒤 따로 단 장치(블랙박스 · 튜닝 부품 등)가 차의 일부인지, 증권 기재가 필요한 물건인지가 갈린다. 정착 · 장비 상태 — 공구 없이 떼어 낼 수 있는 물건이면 부속품이 아니라 소지품으로 다뤄진다. 부분 도난 — 부속품 · 부분품만 떼어 간 도난은 자기차량손해 면책이라, 차량 전체 도난 과정에서의 손해인지가 다퉈진다.
Q. 부분품 · 부속품 · 부속기계장치 (자동차보험 — 내비게이션 · 하이패스 · 새 부분품)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부속품 정의와 자기차량손해 보상 범위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2. 출고 뒤 장착한 장치가 있다면 증권 · 청약서에 기재했는지 본다. 3. 손상 · 도난 물품의 장착 방법(고정 여부)과 구입 영수증을 정리한다. 4. 교환수리라면 견적서의 부품 구분(제작사 부품 · 품질인증부품)과 출고 연월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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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