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제10조는 대인 ·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공제액”으로 계산한다. 대물배상의 공제액은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모터,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쓰던 부품을 새 부품으로 바꾸면 피해자가 사고 전보다 나아지는 부분이 생기므로 그만큼을 빼는 구조다.
전기차는 구동용 배터리 가격이 커서 이 공제가 눈에 띈다. 금감원 분쟁사례(2024-10-02)는 자기차량손해 약관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하면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 해당액을 공제하므로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렵고, 전액 보상을 원하면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따로 가입해 있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약 이름은 회사마다 다르다.
공제는 “교체”한 경우의 문제다. 수리로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교체가 필요한지, 교체된 부품의 사용 기간 · 상태를 어떻게 평가해 감가를 계산했는지가 보험금 산정의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