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 담보 약관의 수술 정의는 대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고 흡인 · 천자 등의 조치와 신경 차단을 뺀다. 비관혈적 정복술은 피부를 열지 않고 골편을 제자리로 맞추는 방법이라 “절단 · 절제가 없으니 수술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온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1-55호는 전신마취 아래 기구로 코뼈 골편을 정복한 사안에서, 약관은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이라고 예시할 뿐 그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흡인 · 천자 · 신경차단만 제외하므로, 제외 항목이 아닌 비관혈 정복은 관혈 정복과 치료 목적이 같고 표준 치료이기도 해 수술에 해당한다고 봤다. 판단축은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가”와 “기구를 써서 생체에 조작을 가했는가”다.
다만 수술분류표(1~5종 등)를 둔 상품은 분류표에 열거된 수술만 보장하므로, 정의를 충족해도 분류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본다. 같은 치료라도 수술 정의만 둔 특약과 분류표를 둔 특약에서 결론이 갈린 예를 금감원이 소개한 바 있다. 실손 쪽에서는 수술 여부보다 입원 · 통원 구분과 급여 · 비급여가 계산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