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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주부도 교통사고 휴업손해를 받나요?

답

받습니다. 표준약관 별표 1은 가사종사자의 수입감소액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보므로, 휴업손해는 「1일 일용근로자 임금 × 휴업일수 × 85%」입니다. 다만 가사종사자는 사고 당시 2인 이상 세대에서 경제활동 없이 가사에 종사한 사람으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경우는 이 정의에 들지 않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2인 이상 세대이고 서류로 가사종사를 증명했다

    → 일용근로자 임금을 1일 수입감소액으로 봐 휴업손해를 계산합니다.

  • 1인 세대

    → 가사종사자 정의(2인 이상 세대)에 들지 않아 무직자 기준(수입 감소 없음)이 문제됩니다.

  • 주부이면서 시간제 일 등 소득이 있다

    → 세법상 서류로 증명되는 소득은 유직자 기준으로 따로 봅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은 무엇인가

표준약관은 일용근로자 임금을 통계작성 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 · 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 보통인부와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의 평균으로 정하고, 월 임금은 25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금액은 공표 시기마다 바뀌므로 보험회사 산정 내역에 적힌 적용 금액과 기준 시점을 확인합니다. 이 사이트는 그 공표 금액 원문을 갖고 있지 않아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계산 예를 칸으로 보면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A원, 인정 휴업일수를 10일이라 하면 휴업손해는 A × 10 × 85%입니다. 산식만 보이려고 A를 10만원으로 두면 85만원이고, 여기에 12급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10일 × 8,000원 = 8만원을 더하면 108만원입니다(가정값). 휴업일수는 상해 정도를 감안해 치료 기간 범위에서 인정하므로 치료 기간보다 길 수 없습니다.

한도와 과실

12급 대인배상Ⅰ 부상 한도는 120만원이고 치료비까지 합쳐 계산하므로, 위 예처럼 피해자 몫만 100만원이 넘으면 치료비와 합한 금액은 대개 대인배상Ⅱ로 넘어갑니다. 내 과실이 있으면 전체 산출액에서 과실비율만큼 상계됩니다. 후유장애 · 사망의 상실수익액에서도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이 기준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주민등록등본 — 사고 당시 2인 이상 세대였는지
  • 세법상 관계 서류 — 사고 당시 경제활동(소득)이 없었는지
  • 보험회사가 적용한 1일 일용근로자 임금과 기준 시점
  • 인정된 휴업일수와 치료 기간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지급기준상해급수별 위자료표, 휴업손해 85%, 간병비 인정일수, 후유장애 · 사망 위자료, 법원 기준과 다른 점, 계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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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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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