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가 교통사고로 장해 · 사망하면 소득은 얼마로 보나요?
답
자동차보험 약관은 가사종사자의 상실수익액(사망 · 후유장애)과 휴업손해를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가사종사자는 사고 당시 2인 이상 세대에서 경제활동 없이 가사에 종사한 사람으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 서류 등으로 증명합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은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의 평균이고 월 25일 기준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가사종사자로 증명하지 못함
→ 무직자로 보아 휴업손해는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하고, 상실수익액은 무직자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셈합니다.
근로 · 사업 소득이 증빙됨
→ 유직자로 그 소득을 씁니다 —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사망 · 장해 당시 62세 이상
→ 나이별 취업가능월수 표(36 · 24 · 12개월)를 씁니다.
소송
→ 법원이 통계와 개별 사정으로 따로 정합니다.
휴업손해와 상실수익
부상 기간의 휴업손해는 가사종사자의 수입감소액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보고 85%를 곱합니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은 일용근로자 임금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 계수, 사망은 (일용근로자 임금 − 생활비 1/3) × 호프만 계수입니다. 취업가능연한은 65세가 원칙이고 위자료 · 장례비는 다른 피해자와 같습니다.
증명 서류
약관 용어풀이는 가사종사자를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으로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2인 이상 세대가 보이는 주민등록등본과 소득이 없음을 보이는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의 숫자
대한건설협회 2026년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은 1일 172,698원이지만, 약관의 일용근로자 임금은 이것과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의 평균이라 이 숫자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산정서에 적용한 일용근로자 임금과 그 기준 시점을 확인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주민등록등본 — 사고 당시 2인 이상 세대
- 소득이 없음을 보이는 세법 서류
- 보험회사 산정서의 일용근로자 임금 · 기준 시점
- 장해진단서의 노동능력상실률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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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