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개정 표준약관은 기본형 상해급여 · 질병급여와 특약의 보상 조항에 같은 문장을 둔다. 피보험자가 상해 · 질병으로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와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을 적출 · 이식하는 데 드는 비용은, 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비와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을 포함해 앞 항들(입원 · 통원 보상 방식)에 따라 보상한다는 것이다.
즉 이식비용이라고 해서 별도 정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급여는 기본형, 비급여는 특약의 일반 계산식(자기부담 · 공제 · 연간 한도)을 탄다. 기증자에게서 장기를 받아 오는 과정의 비용 항목(적합성 검사 · 뇌사기증자 관리료)이 피보험자의 의료비로 들어온다는 점을 약관이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조문은 피보험자 본인의 장기 기능회복을 위한 비용을 말하며, 기증하는 사람 쪽 보험에서의 처리는 이 조항이 직접 다루지 않는다.
신규상품 특약 구분에서는 이식 뒤 시점이 문제 된다. 약관은 “간암으로 간이식술 후 재발 없이 외래에서 추적관찰하면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와 “조혈모세포이식 후 완전관해지만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를 산정특례 대상 질환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 예로 든다. 이 시기의 비급여는 중증 특약이 아니라 비중증 특약 쪽에서 판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