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해 운전자 · 내 차 손해를 청구하는 사람)의 청구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대인 · 대물배상이면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자기차량손해 · 무보험차상해면 사고 때와 장소 및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이다. 전손이면 도난 시 말소 사실증명서, 이전매각 시 이전서류,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더한다. 대인 · 대물배상 보험금은 판결 · 재판상 화해 · 중재 · 서면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청구할 수 있다(제25조).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제29조). 이때 서류는 교통사고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손해배상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보험회사가 꼭 필요해 요청하는 서류(수리개시 전 정비견적서 · 사진 등)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알리고, 피보험자는 증거 확보 · 권리 보전에 협력해야 한다.
지급 절차는 두 경우가 같다.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정한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한다.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안에 지급 거절이나 연기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확인할 사항과 종료 시기 포함)를 서면 · 전자우편 등으로 알리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것으로 보고, 지연 기간에는 약관 부표의 적립이율로 이자를 더한다. 가지급금은 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의 보험금은 지급할 금액의 50%까지 청구할 수 있고, 10일 안에 거절 · 연기 사유를 알리지 않으면 지연으로 본다(제28조 ·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