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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자동차보험 보험금 청구 서류 · 지급 기한 (피보험자 청구 · 피해자 직접청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자동차보험 청구 서류 · 자동차보험 대인 접수 · 자동차보험 대인접수방법 · 교통사고 보험접수 · 교통사고 보험 청구 서류 · 대물 청구 서류 · 자차 청구 서류 · 손해배상청구서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 기한 · 자동차보험 30일 통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제27조)와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때(제31조) 낼 서류를 보장종목별로 정한다. 보험회사는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금액을 정해 정한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하고, 30일 안에 거절 · 연기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지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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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해 운전자 · 내 차 손해를 청구하는 사람)의 청구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대인 · 대물배상이면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자기차량손해 · 무보험차상해면 사고 때와 장소 및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이다. 전손이면 도난 시 말소 사실증명서, 이전매각 시 이전서류,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더한다. 대인 · 대물배상 보험금은 판결 · 재판상 화해 · 중재 · 서면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청구할 수 있다(제25조).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제29조). 이때 서류는 교통사고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손해배상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보험회사가 꼭 필요해 요청하는 서류(수리개시 전 정비견적서 · 사진 등)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알리고, 피보험자는 증거 확보 · 권리 보전에 협력해야 한다.

지급 절차는 두 경우가 같다.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정한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한다.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안에 지급 거절이나 연기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확인할 사항과 종료 시기 포함)를 서면 · 전자우편 등으로 알리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것으로 보고, 지연 기간에는 약관 부표의 적립이율로 이자를 더한다. 가지급금은 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의 보험금은 지급할 금액의 50%까지 청구할 수 있고, 10일 안에 거절 · 연기 사유를 알리지 않으면 지연으로 본다(제28조 · 제32조).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1. 사고 직후 · 접수지금 여기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2. 진단서 · 상해급수다음 — 위 파란 상자내 진단은 몇 급인가
  3. 치료 기간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4. 일 못 한 손해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5. 합의금 계산 · 합의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제1항 · 제3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27조(제출 서류) — 피보험자 청구

1. 보험금 청구서 (전 보장종목)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전 보장종목)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대인배상 · 대물배상)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자기차량손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8.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 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시 말소 사실증명서 / 전손사고 후 이전매각시 이전서류 / 전손사고 후 폐차시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31조(제출 서류) —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대인배상ⅠㆍⅡ · 대물배상)

1. 교통사고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손해배상청구서 /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서류를 받은 때”가 언제인지 — 추가 서류 요청이 이어지면 7일 · 30일 기한의 기산점이 다퉈진다. 제출 일자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 2거절 · 연기 통지의 내용 — 추가 조사를 이유로 연기할 때 확인할 사항과 종료 시기를 적었는지가 지연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된다.
  • 3손해배상 이행 증명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합의서 · 송금 내역이 이행 증명으로 충분한지가 문제 된다.
  • 4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자차 사고는 이 서류를 갖출 수 없어 사고 사실 증명을 다른 자료로 해야 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피해자라면 가해자 보험)의 청구 · 제출 서류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사고 접수번호와 보험회사 담당자를 확인하고, 서류 제출 일자를 기록한다.
  • 청구 주체에 맞는 서류(피보험자: 청구서 · 손해액 증명 · 이행 증명 / 피해자: 신고사실 확인 서류 · 손해배상청구서 · 손해액 증명)를 갖춘다.
  • 30일이 지나도 지급 · 거절 통지가 없으면 서면 통지를 요청하고, 지연이자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 급한 치료비 · 수리비가 있으면 가지급금을 청구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사고 접수”는 보험회사에 사고를 알리는 일이고, 보험금 청구는 서류를 갖춰 지급을 구하는 일이다. 접수 번호만으로 청구가 끝난 것이 아니다.
  •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책임 범위가 한도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가진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29조 단서).

‘자동차보험 청구 서류’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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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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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보험 보험금 청구 서류 · 지급 기한 (피보험자 청구 · 피해자 직접청구)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제27조)와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때(제31조) 낼 서류를 보장종목별로 정한다. 보험회사는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금액을 정해 정한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하고, 30일 안에 거절 · 연기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지연으로 본다.
Q. 자동차보험 보험금 청구 서류 · 지급 기한 (피보험자 청구 · 피해자 직접청구)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서류를 받은 때”가 언제인지 — 추가 서류 요청이 이어지면 7일 · 30일 기한의 기산점이 다퉈진다. 제출 일자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거절 · 연기 통지의 내용 — 추가 조사를 이유로 연기할 때 확인할 사항과 종료 시기를 적었는지가 지연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손해배상 이행 증명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합의서 · 송금 내역이 이행 증명으로 충분한지가 문제 된다.
Q. 자동차보험 보험금 청구 서류 · 지급 기한 (피보험자 청구 · 피해자 직접청구)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피해자라면 가해자 보험)의 청구 · 제출 서류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2. 사고 접수번호와 보험회사 담당자를 확인하고, 서류 제출 일자를 기록한다. 3. 청구 주체에 맞는 서류(피보험자: 청구서 · 손해액 증명 · 이행 증명 / 피해자: 신고사실 확인 서류 · 손해배상청구서 · 손해액 증명)를 갖춘다. 4. 30일이 지나도 지급 · 거절 통지가 없으면 서면 통지를 요청하고, 지연이자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5. 급한 치료비 · 수리비가 있으면 가지급금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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