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은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에 관해 합의한 경우, 둘이 그 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달라고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합의가 금전 지급이고 피고인 외의 사람이 그 지급을 보증하거나 연대하기로 했으면 그 사람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제2항).
신청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해 서면으로 하고(제3항), 서면에는 합의와 그 합의가 이뤄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을 적는다(제4항).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의 효력과 화해비용에는 민사소송법 제220조 · 제389조를 준용한다(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