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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형사화해 (소송촉진법 제36조 — 형사재판 공판조서에 민사 합의를 적는 것)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형사소송 화해 · 공판조서 화해 · 형사재판 합의 조서 · 민사상 다툼 화해 · 소송촉진법 제36조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민사상 다툼에 합의하면,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그 합의를 공판조서에 적어 달라고 함께 신청하는 제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그 공판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20조가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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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은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에 관해 합의한 경우, 둘이 그 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달라고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합의가 금전 지급이고 피고인 외의 사람이 그 지급을 보증하거나 연대하기로 했으면 그 사람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제2항).

신청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해 서면으로 하고(제3항), 서면에는 합의와 그 합의가 이뤄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을 적는다(제4항).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의 효력과 화해비용에는 민사소송법 제220조 · 제389조를 준용한다(제5항).

약관 · 법령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제1항 · 제5항

①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⑤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의 효력 및 화해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20조 및 제389조를 준용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배상명령과 함께 재판 단계에서 합의금을 확실히 받기 위한 장치로 꼽힌다. 수사 단계의 합의에는 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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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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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