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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면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납입면제 · 보험료 면제 · 납면 · 진단 후 보험료

암 등 약관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되는 제도. 보험금 지급과는 요건 · 효과가 다른 별개 혜택이라 따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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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는 약관이 정한 사유(암 진단, 일정 이상 장해 등)가 생기면 그 뒤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고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어떤 사유가 면제 사유인지, 주계약과 특약 중 어디에 적용되는지는 약관 조항으로 정해진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두 사안에서 납입면제를 보험금과 분리해 봤다. 부담보 부위의 암으로 진단비는 면책이어도 납입면제는 별개 혜택이라 인정했고,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사안에서 전이암을 별도 암으로 보면서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라고 했다. 요건 · 주체 · 효과가 다르다는 것이 이유다.

납입면제 사유가 생겼는데 보험료가 계속 빠져나갔다면 면제 시점 이후 납입분의 반환이 문제된다. 확인할 것은 약관의 납입면제 조항과 면제 사유 발생일이다.

약관 · 법령에서

개별 암보험 약관의 납입면제 문언 —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17호 결정문에 인용된 2013년 약관 (공개 약관 한 건에서 확인, 회사마다 다름)

암치료비는 고액암 · 일반암, 갑상선암치료비는 별도 금액이었고, 암 진단확정 시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했다(제19조 납입면제 · 세부규정).

개별 상품 주계약 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면제) ① 1. —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8-7호가 근거로 든 조문 (공개 약관 한 건에서 확인, 회사마다 다름)

위원회는 이 조문을 근거로 암 진단 시점 이후 납입한 주계약 · 암수술특약 보험료의 반환과 차후 납입 면제를 인정했다(문언 자체는 결정문 요약에 없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 실손의료비) ·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 표준약관에는 납입면제 조항이 없다

납입면제는 표준약관이 아니라 개별 상품 주계약 · 특약 약관의 조문이다. 실손 표준약관 제26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는 다른 제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면제 사유와 범위. 주계약 사유(암 진단 · 일정 이상 장해)로 특약 보험료까지 면제되는지, 특약은 자기 사유가 따로 있는지 약관마다 다르다. 제2018-7호는 주계약과 암수술특약의 보험료를 함께 면제하게 했다.
  • 2보험금과 별개라는 원칙. 제2018-7호는 부담보로 진단비가 면책이어도 납입면제는 요건 · 주체 · 효과가 달라 살아 있다고 봤고, 제2019-17호는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를 별도 암으로 인정하면서 보험료 반환과 면제를 같이 명했다. 보험금 거절 통지가 곧 면제 거절은 아니다.
  • 3면제 시점과 반환. 면제 사유 발생일 이후 납입분이 반환 대상이다. 제2019-17호는 진단 다음 달 이후 납입분을 돌려주게 했다. 사유 발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는지 청구일로 보는지는 문언으로 갈린다.
  • 4소액암으로도 면제되는가. 그 약관은 ‘암 진단확정 시’ 면제였고 갑상선암은 암 정의에서 빠져 있었다. 2023다245058처럼 원발부위 조항 미설명으로 일반암이 인정되면 면제도 따라오는 구조가 된다. 소액암 진단만으로 면제되는지는 정의 조항이 정한다.
  • 5갱신형 특약의 갱신 보험료. 납입면제 뒤에도 갱신되는 특약 보험료가 면제 대상인지, 면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납입기간 · 보험기간)는 약관 문언으로만 확인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납입면제 조문에서 면제 사유, 대상(주계약 · 특약), 면제 기간, 갱신 보험료 취급을 먼저 확인한다.
  • 면제 사유 발생일(진단확정일 · 장해 판정일)과 그 뒤 납입한 보험료 내역을 은행 · 카드 기록으로 정리한다.
  • 보험금이 거절됐더라도(부담보 · 소액암 등) 납입면제는 따로 청구한다. 거절 사유가 면제 조문에도 해당하는지 되묻는다.
  • 원발부위 조항 · 소액암 정의 때문에 일반암 인정이 갈리는 사안이면 면제 여부도 같이 갈린다는 점을 청구서에 적는다.
  • 면제 결정 뒤 보험료가 계속 빠져나가면 즉시 반환을 요청하고 이체 중지 확인서를 받는다.

‘납입면제’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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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료 납입면제이란 무엇인가요?
암 등 약관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되는 제도. 보험금 지급과는 요건 · 효과가 다른 별개 혜택이라 따로 판단된다.
Q. 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면제 사유와 범위. 주계약 사유(암 진단 · 일정 이상 장해)로 특약 보험료까지 면제되는지, 특약은 자기 사유가 따로 있는지 약관마다 다르다. 제2018-7호는 주계약과 암수술특약의 보험료를 함께 면제하게 했다. 보험금과 별개라는 원칙. 제2018-7호는 부담보로 진단비가 면책이어도 납입면제는 요건 · 주체 · 효과가 달라 살아 있다고 봤고, 제2019-17호는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를 별도 암으로 인정하면서 보험료 반환과 면제를 같이 명했다. 보험금 거절 통지가 곧 면제 거절은 아니다. 면제 시점과 반환. 면제 사유 발생일 이후 납입분이 반환 대상이다. 제2019-17호는 진단 다음 달 이후 납입분을 돌려주게 했다. 사유 발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는지 청구일로 보는지는 문언으로 갈린다.
Q. 보험료 납입면제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납입면제 조문에서 면제 사유, 대상(주계약 · 특약), 면제 기간, 갱신 보험료 취급을 먼저 확인한다. 2. 면제 사유 발생일(진단확정일 · 장해 판정일)과 그 뒤 납입한 보험료 내역을 은행 · 카드 기록으로 정리한다. 3. 보험금이 거절됐더라도(부담보 · 소액암 등) 납입면제는 따로 청구한다. 거절 사유가 면제 조문에도 해당하는지 되묻는다. 4. 원발부위 조항 · 소액암 정의 때문에 일반암 인정이 갈리는 사안이면 면제 여부도 같이 갈린다는 점을 청구서에 적는다. 5. 면제 결정 뒤 보험료가 계속 빠져나가면 즉시 반환을 요청하고 이체 중지 확인서를 받는다.

함께 보는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료 납입면제면제 조건(장해 지급률 · 암 진단)의 약관 문언, 면제 시점과 소급 환급, 주계약 · 특약 범위, 보험금이 거절돼도 따로 보는 이유, 청구 방법과 거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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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