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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혈적 정복술 (골절 수술비 — 절개 없이 골편을 맞추는 시술)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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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기구 등으로 어긋난 뼈를 맞추는 골절 치료. 절단 · 절제가 없어 수술비 대상인지가 다퉈지는데, 금감원 분쟁조정은 약관의 “절단, 절제 등”은 예시이고 제외 항목(흡인 · 천자 · 신경차단)이 아니므로 코뼈 골절의 비관혈적 정복술도 골절수술비의 수술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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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담보 약관의 수술 정의는 대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고 흡인 · 천자 등의 조치와 신경 차단을 뺀다. 비관혈적 정복술은 피부를 열지 않고 골편을 제자리로 맞추는 방법이라 “절단 · 절제가 없으니 수술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온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1-55호는 전신마취 아래 기구로 코뼈 골편을 정복한 사안에서, 약관은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이라고 예시할 뿐 그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흡인 · 천자 · 신경차단만 제외하므로, 제외 항목이 아닌 비관혈 정복은 관혈 정복과 치료 목적이 같고 표준 치료이기도 해 수술에 해당한다고 봤다. 판단축은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가”와 “기구를 써서 생체에 조작을 가했는가”다.

다만 수술분류표(1~5종 등)를 둔 상품은 분류표에 열거된 수술만 보장하므로, 정의를 충족해도 분류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본다. 같은 치료라도 수술 정의만 둔 특약과 분류표를 둔 특약에서 결론이 갈린 예를 금감원이 소개한 바 있다. 실손 쪽에서는 수술 여부보다 입원 · 통원 구분과 급여 · 비급여가 계산을 정한다.

약관 · 법령에서

금감원 보도자료 2024-12-16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수술보험금 청구 관련」 수록 약관 예시 — 재해보장 특별약관 제9조 · 수술보장 특별약관 제10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재해보장 특별약관] 제9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차단(Block)은 제외합니다.

[수술보장 특별약관 : 상품에 따라 1~3종 또는 1~5종으로 구분하여 보장] 제10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행위(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차단은 제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기구 조작이 있었는지 — 결정례는 전신마취 아래 기구로 골편을 정복한 사안이었다. 수술기록지에 사용 기구 · 마취 · 시술 방법이 어떻게 적혔는지가 출발점이다.
  • 2“절단, 절제 등”의 범위 — 예시인지 한정인지가 다퉈졌고, 결정례는 예시로 읽었다(제2011-55호).
  • 3분류표 해당 여부 — 수술분류표 상품은 정복술이 분류표의 어느 항목(골절 관련 수술 등)에 들어가는지 따로 따진다.
  • 4골절 진단 · 수술의 연결 — 골절수술비는 골절 진단과 그 치료를 위한 수술이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진단서의 골절 코드와 수술명이 맞는지 본다.

확인할 것

  • 수술기록지(마취 방법 · 사용 기구 · 시술명)와 진단서(골절 코드)를 함께 받는다.
  • 가입한 특약이 수술 정의형인지 수술분류표형인지 약관에서 확인한다.
  • 분류표형이면 해당 시술이 분류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묻는다.
  • 가입한 약관의 수술 정의 조문과 제외 항목을 먼저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도수(손)로만 맞추고 기구 조작이 없었는지, 마취 · 기구 사용이 있었는지가 수술기록지에 어떻게 적혔는지가 판단 재료다. 결정례는 기구를 쓴 사안이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비관혈적 정복술 (골절 수술비 — 절개 없이 골편을 맞추는 시술)이란 무엇인가요?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기구 등으로 어긋난 뼈를 맞추는 골절 치료. 절단 · 절제가 없어 수술비 대상인지가 다퉈지는데, 금감원 분쟁조정은 약관의 “절단, 절제 등”은 예시이고 제외 항목(흡인 · 천자 · 신경차단)이 아니므로 코뼈 골절의 비관혈적 정복술도 골절수술비의 수술이라고 봤다.
Q. 비관혈적 정복술 (골절 수술비 — 절개 없이 골편을 맞추는 시술)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기구 조작이 있었는지 — 결정례는 전신마취 아래 기구로 골편을 정복한 사안이었다. 수술기록지에 사용 기구 · 마취 · 시술 방법이 어떻게 적혔는지가 출발점이다. “절단, 절제 등”의 범위 — 예시인지 한정인지가 다퉈졌고, 결정례는 예시로 읽었다(제2011-55호). 분류표 해당 여부 — 수술분류표 상품은 정복술이 분류표의 어느 항목(골절 관련 수술 등)에 들어가는지 따로 따진다.
Q. 비관혈적 정복술 (골절 수술비 — 절개 없이 골편을 맞추는 시술)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수술기록지(마취 방법 · 사용 기구 · 시술명)와 진단서(골절 코드)를 함께 받는다. 2. 가입한 특약이 수술 정의형인지 수술분류표형인지 약관에서 확인한다. 3. 분류표형이면 해당 시술이 분류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묻는다. 4. 가입한 약관의 수술 정의 조문과 제외 항목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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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