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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재물 · 화재

비례보상 (일부보험 · 중복보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일부보험 · 중복보험 · 비례 분담 · 가입금액 비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으면 그 비율만큼만 보상하고, 같은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이 여럿이면 각 계약이 나눠 부담해 합쳐서 실제 손해를 넘기지 않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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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보상은 두 상황에서 쓰이는 말이다. 일부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시가)보다 적은 경우로, 손해액에 가입금액 대 보험가액의 비율을 곱해 지급한다. 금감원은 화재보험에서 일부보험이면 이 비율로 비례보상한다고 안내했다. 중복보험은 같은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이 여럿인 경우로, 각 보험회사가 가입금액 비율 등으로 나눠 부담하고 합계가 실제 손해를 넘지 않는다.

실손의료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처럼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에 모두 적용된다. 실손을 둘 가입해도 두 배로 받지 못하는 이유이고, 단체실손이 있으면 개인실손을 중지하는 제도가 생긴 이유다. 대법원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인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중복보험에도 상법의 중복보험 규정이 준용된다고 봤다.

정액보험(진단비 · 사망 · 후유장해 정액 담보)에는 비례보상이 없다. 어느 담보인지 먼저 본다. 일부보험 다툼의 재료는 보험가액 평가와 가입금액이다.

약관 · 법령에서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 제2항 · 제3항

①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산식 표는 원문 참조)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0조(보험금의 분담) 제1항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37조(다수보험의 처리) 제1항

배상책임 제10조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실손 제37조 ①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및 보장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일부보험의 출발점은 보험가액이다. 화재보험 제9조 제1항은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이면 전액, 미만이면 비례로 가르므로, 보험가액(시가)을 얼마로 보느냐가 곧 비례 여부를 정한다. 청구인은 낮게, 보험회사는 높게 평가하려는 구조다.
  • 2중복보험의 분담 방식. 제9조 제2항은 다른 계약과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를 나눠 산식을 두고, 한 보험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해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액은 안 바뀐다고 쓴다. 청구인이 한 곳에만 청구해 전액을 받으려는 시도가 막히는 조항이다.
  • 3손해보험형 상해보험에도 중복보험 규정이 준용되는가. 대법원 2019다237586 은 무보험자동차상해에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돼 보험자들이 보험금액 비율로 분담하고, 분담금 청구와 보험자대위는 별개라고 봤다. 실손보상 성격이면 정액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비례가 문제된다.
  • 4중복 화재보험자의 구상 범위. 대법원 2025다220815 는 처음부터 각자 분담비율대로 지급한 경우 대위 범위는 "지급 보험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이고, 피해자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2017다239014 는 책임보험 한도가 부족하면 피해자 직접청구가 화재보험자 대위보다 앞선다고 봤다.
  • 5실손의료보험의 다수보험은 제37조 비례분담에 더해 제38조 연대책임을 둔다 — 수익자가 한 회사에 전부 청구하면 그 회사가 가입금액 한도에서 지급하고 다른 회사에 구상한다. 배상책임보험 제10조 제2항은 의무보험이 따로 있으면 그 보상액을 뺀 나머지를 손해액으로 본다.
  • 6정액 담보에는 비례보상이 없다. 진단비 · 사망 · 후유장해 정액은 계약마다 따로 나온다. 어느 담보가 실손 계열인지 약관의 지급 조항으로 가른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 청구 담보가 실손보상인지 정액인지 먼저 정한다. 정액이면 이 항목은 적용되지 않는다.
  • 화재 · 재물이면 목적물별 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을 나란히 놓고 제9조 제1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본다. 하나의 가입금액으로 여러 목적물을 든 계약이면 제3항의 비례배분이 먼저 들어간다.
  • 같은 목적물 ·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 포함)이 있는지 확인한다. 통지의무 조항(계약 후 알릴 의무)에 다른 계약 체결 사실이 들어 있다.
  • 실손의료보험이 둘 이상이면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 자기부담금 · 보장책임액을 회사별로 받아 비례분담액을 검산하고, 한 회사에 전부 청구하는 연대책임 조항이 있는지 본다.
  • 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재난배상 · 가스 등) 선순위 공제가 있는지, 보상한도액 기준 분담인지 확인한다.

‘비례보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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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비례보상 (일부보험 · 중복보험)이란 무엇인가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으면 그 비율만큼만 보상하고, 같은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이 여럿이면 각 계약이 나눠 부담해 합쳐서 실제 손해를 넘기지 않는 방식.
Q. 비례보상 (일부보험 · 중복보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일부보험의 출발점은 보험가액이다. 화재보험 제9조 제1항은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이면 전액, 미만이면 비례로 가르므로, 보험가액(시가)을 얼마로 보느냐가 곧 비례 여부를 정한다. 청구인은 낮게, 보험회사는 높게 평가하려는 구조다. 중복보험의 분담 방식. 제9조 제2항은 다른 계약과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를 나눠 산식을 두고, 한 보험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해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액은 안 바뀐다고 쓴다. 청구인이 한 곳에만 청구해 전액을 받으려는 시도가 막히는 조항이다.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에도 중복보험 규정이 준용되는가. 대법원 2019다237586 은 무보험자동차상해에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돼 보험자들이 보험금액 비율로 분담하고, 분담금 청구와 보험자대위는 별개라고 봤다. 실손보상 성격이면 정액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비례가 문제된다.
Q. 비례보상 (일부보험 · 중복보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2. 청구 담보가 실손보상인지 정액인지 먼저 정한다. 정액이면 이 항목은 적용되지 않는다. 3. 화재 · 재물이면 목적물별 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을 나란히 놓고 제9조 제1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본다. 하나의 가입금액으로 여러 목적물을 든 계약이면 제3항의 비례배분이 먼저 들어간다. 4. 같은 목적물 ·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 포함)이 있는지 확인한다. 통지의무 조항(계약 후 알릴 의무)에 다른 계약 체결 사실이 들어 있다. 5. 실손의료보험이 둘 이상이면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 자기부담금 · 보장책임액을 회사별로 받아 비례분담액을 검산하고, 한 회사에 전부 청구하는 연대책임 조항이 있는지 본다. 6. 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재난배상 · 가스 등) 선순위 공제가 있는지, 보상한도액 기준 분담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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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