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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호의동승 (무상 동승자 감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호의동승 · 무상 동승 · 동승자 감액 · 동승자 과실

남의 차에 호의로 무료로 탔다가 사고를 당한 동승자의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지의 문제. 대법원은 호의동승만으로 감액하지 않고 신의칙 · 형평상 현저히 불합리할 때만 감액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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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은 운전자의 호의로 대가 없이 차에 탄 것이다. 동승자가 사고로 다치면 운전자(와 그 보험회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무상으로 탔다는 이유로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지가 오래 다퉈졌다.

대법원은 호의동승이라는 사정만으로 배상액을 감액할 수 없고, 동승 경위와 운행 목적 등에 비추어 배상액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현저히 불합리한 때에만 감액할 수 있다고 봤다. 무상 동승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고 본 판례도 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동승자 유형별 감액 기준을 따로 두므로 보험회사에 청구할 때와 소송으로 갈 때 결론이 다를 수 있다. 재료는 동승 경위(요청 · 권유 · 강요), 운행 목적, 동승자의 음주 · 안전띠 등 사정이다. 이 사전은 감액 비율을 적지 않는다.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1) · (*2) — 2026-08-28 개정본 (유형별 감액비율 표와 2. 수정요소 표는 원문 텍스트에서 비어 있다)

(*1) 다만,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무면허운전은 동승자가 운전자의 무면허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감액 적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항 제1호 ·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2항 — 2026-08-28 개정본

제8조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10조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약관 감액표와 법원 기준의 차이. 약관 별표 4는 동승 경위(요청 · 권유 · 동의 등) 유형별로 감액비율을 정하고 수정요소를 두지만, 대법원 86다카2994 는 호의동승만으로 감액할 수 없고 동승 경위 · 운행 목적에 비추어 전부 부담이 신의칙 · 형평상 현저히 불합리할 때만 감액한다고 봤으며, 98다53141 은 무상동승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소송이 제기되면 제10조 제2항에 따라 판결 금액이 기준이다.
  • 2동승자 자신의 과실. 감액표와 별개로 동승자가 음주 · 무면허 사실을 알고 탔는지, 안전띠를 맸는지가 과실상계 사유로 다퉈진다. 별표 4 (*2)는 무면허 감액을 동승자가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한 경우로 한정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5-63호는 직원의 휴일 무단운전에 무면허 · 음주 상태임을 알고 동승한 동료의 과실을 크게 봤고, 금감원은 음주운전 사고의 동승자 보험금 감액을 안내했다.
  • 3출퇴근 카풀 예외. 별표 4 (*1)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의 실제 출퇴근 승용차 함께타기에는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간대 · 요일 · 경로가 문언 요건이다.
  • 4가족 동승자.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보험자의 부모 · 배우자 · 자녀는 대인배상Ⅱ에서 제외되고, 대법원 2013다211223 은 이를 자기신체사고로 보호하는 체계로 봤다. 호의동승 감액 이전에 어느 담보인지가 먼저다.
  • 5승객의 고의 · 자살행위. 대법원 2016다216953 은 운행 중 동승자가 뛰어내린 사고에서 자배법의 승객 고의 · 자살행위를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한 행위로 한정했다.
  • 6대리운전 차량의 차주.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56호는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기고 조수석에 탄 차주에게 상대 보험회사가 대리기사의 과실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동승자라도 운행지배를 가진 차주는 다르게 취급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동승 경위(누가 요청 · 권유했는지, 운행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와 출퇴근 카풀 요건 해당 여부를 사실관계로 정리한다.
  •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 무면허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안전띠 착용 여부 — 상대 보험회사가 어떤 사정을 감액 사유로 들었는지 서면으로 받는다.
  • 동승자가 피보험자의 가족이면 대인배상Ⅱ 면책과 자기신체사고 중 어느 담보로 가는지 먼저 정한다.
  • 보험회사 제시액(약관 감액표)과 판례 기준(감액 원칙 부정)의 차이를 놓고 협의 · 소송 중 어느 절차인지 정한다.
  • 대리운전 · 무단운전 사고면 차주 · 소유자의 운행지배가 남아 있는지를 별도로 본다.

‘호의동승’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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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호의동승 (무상 동승자 감액)이란 무엇인가요?
남의 차에 호의로 무료로 탔다가 사고를 당한 동승자의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지의 문제. 대법원은 호의동승만으로 감액하지 않고 신의칙 · 형평상 현저히 불합리할 때만 감액한다고 봤다.
Q. 호의동승 (무상 동승자 감액)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약관 감액표와 법원 기준의 차이. 약관 별표 4는 동승 경위(요청 · 권유 · 동의 등) 유형별로 감액비율을 정하고 수정요소를 두지만, 대법원 86다카2994 는 호의동승만으로 감액할 수 없고 동승 경위 · 운행 목적에 비추어 전부 부담이 신의칙 · 형평상 현저히 불합리할 때만 감액한다고 봤으며, 98다53141 은 무상동승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소송이 제기되면 제10조 제2항에 따라 판결 금액이 기준이다. 동승자 자신의 과실. 감액표와 별개로 동승자가 음주 · 무면허 사실을 알고 탔는지, 안전띠를 맸는지가 과실상계 사유로 다퉈진다. 별표 4 (*2)는 무면허 감액을 동승자가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한 경우로 한정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5-63호는 직원의 휴일 무단운전에 무면허 · 음주 상태임을 알고 동승한 동료의 과실을 크게 봤고, 금감원은 음주운전 사고의 동승자 보험금 감액을 안내했다. 출퇴근 카풀 예외. 별표 4 (*1)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의 실제 출퇴근 승용차 함께타기에는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간대 · 요일 · 경로가 문언 요건이다.
Q. 호의동승 (무상 동승자 감액)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동승 경위(누가 요청 · 권유했는지, 운행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와 출퇴근 카풀 요건 해당 여부를 사실관계로 정리한다. 3.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 무면허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안전띠 착용 여부 — 상대 보험회사가 어떤 사정을 감액 사유로 들었는지 서면으로 받는다. 4. 동승자가 피보험자의 가족이면 대인배상Ⅱ 면책과 자기신체사고 중 어느 담보로 가는지 먼저 정한다. 5. 보험회사 제시액(약관 감액표)과 판례 기준(감액 원칙 부정)의 차이를 놓고 협의 · 소송 중 어느 절차인지 정한다. 6. 대리운전 · 무단운전 사고면 차주 · 소유자의 운행지배가 남아 있는지를 별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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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