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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용어 사전재물 · 화재

화재보험 목적물 (건물 · 시설 · 동산 · 증권 기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보험 목적물 · 건물 동산 · 증권에 없는 창고 · 재고자산 · 가재도구

화재보험이 보상하는 대상은 증권에 적힌 건물 · 시설 · 동산이다. 증권에 없는 창고나 이전한 재고는 목적물이 아니라고 금감원이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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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은 보험의 목적으로 정한 물건의 손해를 보상한다. 건물(부속 설비 포함), 시설 · 집기, 동산(재고자산 · 가재도구)을 구분해 각각 가입금액을 정하며, 무엇이 목적물인지는 증권 기재로 정해진다. 금감원은 증권에 없는 창고와 이전한 재고는 목적물이 아니고, 총괄보험에서 재고 이전을 통지하지 않은 사안을 유의사항으로 들었다.

손해액은 목적물별로 사고 당시 시가(재조달가액에서 감가한 값)를 기준으로 하고,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으면 일부보험으로 비례보상된다. 신가보상 특약이 있으면 재조달가액 기준이다. 잔존물 제거비용과 손해방지비용은 약관이 정한 범위에서 따로 본다.

확인할 것은 증권의 목적물 기재 · 소재지, 목적물별 가입금액과 보험가액, 통지사항(구조 변경 · 이전 등)의 이행 여부다. 이 사전은 개별 목적물의 보험가액을 적지 않는다.

약관 · 법령에서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2조(용어의 정의) 1. 라 ·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 · 제4항

제2조 1. 라. 보험의 목적: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

제3조 ③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제1항의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ㆍ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4.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제3조 ④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2. 건물이외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품 등)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2호 · 제6호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양도할 때 6.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증권 기재 원칙. 금감원 안내(2024-02-06)는 증권에 없는 창고와 다른 곳으로 옮긴 재고는 목적물이 아니라고 했다. 제16조는 이전 · 양도를 서면 통지하고 증권에 확인받도록 하므로, 사업장을 옮기고 증권을 안 고친 사안이 가장 흔한 거절 사유다.
  • 2명기물건과 당연포함물건. 제3조 제3항의 물건(귀금속 · 장부 · 소프트웨어 · 옥외 동산 등)은 증권에 적어야만 목적물이고, 제4항의 부속물 · 부착물 · 세대원 소유물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들어간다. 간판 · 담 · 세대원 물건이 "건물"이나 "가재도구"에 포함되는지가 이 두 항의 문언으로 갈린다.
  • 3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불명확할 때. 대법원 2009다56603 은 임차인이 피보험자 언급 없이 자신을 소유자로 적어 든 화재보험은 특약이 없는 한 책임보험이 아니고, 건물 부분 보험금의 귀속은 특약 편입 여부로 갈린다고 봤다. 대법원 2024다250286 은 입주자대표회의만 적힌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을 각 구분소유자 · 가재도구 소유자를 위한 보험으로 읽었다.
  • 4일상생활배상책임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도 같은 구조다. 금감원 분쟁조정 2022-15호는 증권에 없는 미등기 건물의 화재는 소유자가 누구든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금감원 안내(2025-12-16)는 강풍에 넘어진 입간판이 증권 기재 시설이 아니면 제외된다고 했다.
  • 5목적물별 가입금액. 건물 · 시설 · 동산을 나눠 가입금액을 정하므로 어느 항목에 손해가 났는지에 따라 일부보험 여부가 달라진다. 하나의 가입금액으로 여러 목적물을 든 계약은 제9조 제3항의 비례배분이 먼저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 증권의 목적물란 · 소재지 · 피보험자란을 읽는다. 손해가 난 물건이 어느 항목(건물 · 시설 · 동산)에, 어느 주소에 적혀 있는지.
  • 손해 물건이 제3조 제3항의 명기물건인지 확인한다. 명기물건이면 증권 기재가 없으면 목적물이 아니다.
  • 건물 부속물 · 부착물, 세대원 소유물은 제4항으로 들어오는지, 다른 약정(제외 특약)이 있는지 본다.
  • 이사 · 양도 · 재고 이전이 있었으면 통지 서면과 증권 배서(확인)를 찾는다. 없으면 여기서 다툼이 시작된다.
  • 임차인이 든 계약이면 임차자배상책임 특약 유무와 피보험자란 기재를 본다 — 건물 손해가 임대인 몫인지 임차인의 배상책임인지 갈린다.

‘보험 목적물’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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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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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화재보험 목적물 (건물 · 시설 · 동산 · 증권 기재)이란 무엇인가요?
화재보험이 보상하는 대상은 증권에 적힌 건물 · 시설 · 동산이다. 증권에 없는 창고나 이전한 재고는 목적물이 아니라고 금감원이 안내했다.
Q. 화재보험 목적물 (건물 · 시설 · 동산 · 증권 기재)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증권 기재 원칙. 금감원 안내(2024-02-06)는 증권에 없는 창고와 다른 곳으로 옮긴 재고는 목적물이 아니라고 했다. 제16조는 이전 · 양도를 서면 통지하고 증권에 확인받도록 하므로, 사업장을 옮기고 증권을 안 고친 사안이 가장 흔한 거절 사유다. 명기물건과 당연포함물건. 제3조 제3항의 물건(귀금속 · 장부 · 소프트웨어 · 옥외 동산 등)은 증권에 적어야만 목적물이고, 제4항의 부속물 · 부착물 · 세대원 소유물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들어간다. 간판 · 담 · 세대원 물건이 "건물"이나 "가재도구"에 포함되는지가 이 두 항의 문언으로 갈린다.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불명확할 때. 대법원 2009다56603 은 임차인이 피보험자 언급 없이 자신을 소유자로 적어 든 화재보험은 특약이 없는 한 책임보험이 아니고, 건물 부분 보험금의 귀속은 특약 편입 여부로 갈린다고 봤다. 대법원 2024다250286 은 입주자대표회의만 적힌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을 각 구분소유자 · 가재도구 소유자를 위한 보험으로 읽었다.
Q. 화재보험 목적물 (건물 · 시설 · 동산 · 증권 기재)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2. 증권의 목적물란 · 소재지 · 피보험자란을 읽는다. 손해가 난 물건이 어느 항목(건물 · 시설 · 동산)에, 어느 주소에 적혀 있는지. 3. 손해 물건이 제3조 제3항의 명기물건인지 확인한다. 명기물건이면 증권 기재가 없으면 목적물이 아니다. 4. 건물 부속물 · 부착물, 세대원 소유물은 제4항으로 들어오는지, 다른 약정(제외 특약)이 있는지 본다. 5. 이사 · 양도 · 재고 이전이 있었으면 통지 서면과 증권 배서(확인)를 찾는다. 없으면 여기서 다툼이 시작된다. 6. 임차인이 든 계약이면 임차자배상책임 특약 유무와 피보험자란 기재를 본다 — 건물 손해가 임대인 몫인지 임차인의 배상책임인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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