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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표상해급수표3급17호

상해급수 3급 17호(부상등급 0317)발목관절의 손상으로 발목뼈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3급 상해내용 19개 중 17호 (원문)

발목관절의 손상으로 발목뼈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이 항목에 걸리는 진단명

누르면 그 진단이 세 표(상해급수 · 후유장애 · 산재) 어느 칸에 나오는지 원문으로 모아 보여 줍니다. 진단명이 같아도 항목이 요구하는 조건(수술 여부 · 정도 등)에 따라 급수는 달라집니다.

3급 책임보험금 한도금액1,200만원표준약관 부상 위자료152만원

상해급수(부상급수 · 부상등급)는 급과 호로 부릅니다 — 이 칸은 3급 17호이고, 흔히 급 숫자 뒤에 호를 두 자리로 붙여 0317처럼 부르기도 합니다. 이 네 자리 표기는 별표 원문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진단 내용이 이 항목에 들어가는지, 아래 세부지침의 상향 · 하향 · 병합이 걸리는지는 진단서 · 의무기록과 별표 원문을 대조해 보험회사 · 손해사정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서 급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이 급의 부상 위자료 (표준약관 지급기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08-28 개정본)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 나. 부상 2. 위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 나. 지급기준: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만 원)

  • 1급200
  • 2급176
  • 3급152
  • 4급128
  • 5급75
  • 6급50
  • 7급40
  • 8급30
  • 9급25
  • 10급20
  • 11급20
  • 12급15
  • 13급15
  • 14급15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

부상 항목 머리 문장: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 자배법 시행령의 한도금액은 대인배상Ⅰ 의 상한이고, 위자료는 그 안에서 계산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간병비 인정일수 — 3급∼4급 30일 (같은 별표 나. 부상 4. 간병비)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 나. 인정 대상 /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다. 지급 기준 /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같은 별표의 사망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소송이 제기되면 — 같은 약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원문)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위 금액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계산하는 약관 지급기준입니다. 소송 · 민사조정 · 중재가 제기되면 약관은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을 그 기준 금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상해급수표 —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이 항목과 함께 읽을 세부지침 (원문)

항목 낱말(부위 · 골절 · 수술 여부 등)과 겹치는 줄만 골라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 사안에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고, 전체 [별표 1] 세부지침는 아래에 있습니다.

공통

  •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팔ㆍ다리 · 공통

  •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같은 3급의 다른 항목 (19개)

  1. 0301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0302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0303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0304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0305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
  6. 0306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0307내부 장기 손상(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
  8. 0308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0309어깨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0310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0311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0312손목 부위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0313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 골절(넓적다리뼈머리 골절은 제외한다)
  14. 0314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0315무릎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0316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0318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0319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수 3급 전체 보기 · 3급 합의금은 무엇으로 이뤄지나

[별표 1] 2. 영역별 세부지침 (원문)

급수를 올리거나 내리는 조정 · 병합 · 용어 정의가 여기 있습니다. 급별 칸만 보고 급수를 읽으면 틀릴 수 있습니다.

공통

  •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 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 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에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 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
  • 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 피판술이나 피부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얼굴 부위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손 부위, 발 부위에 국한된 손상에 대해서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머리

  • 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머리뼈안의 출혈(경막상ㆍ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머리뼈 골절(머리뼈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 타박상을 말한다.
  • 나. 4급 이하(4급에서 14급까지를 말한다)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점 이상 12점 이하, 경도는 13점 이상 15점 이하를 말한다.
  • 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 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
  • 사. 두피 타박상, 찢김상처(열창)는 14급으로 본다.
  • 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
  • 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부상 및 질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에 적용한다.

흉ㆍ복부

  •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장막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의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척추

  • 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
  • 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
  • 다.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
  • 라.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

팔ㆍ다리 · 공통

  •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팔다리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 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 아. 관절 분리절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 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
  • 차.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
  • 카. 팔다리 관절의 인공관절 치환 후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팔다리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파. 수술을 시행한 팔다리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선모양)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 너. 손발가락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 더. "근육(근), 힘줄(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
  • 러. 팔다리뼈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팔다리뼈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만, 개방정복(피부와 근육 절개 후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시술을 말한다)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 머. 팔다리뼈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
  • 버.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 서.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개 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

팔ㆍ다리 · 팔

  • 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 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 다. 6급의 어깨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동시 확인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 라.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팔ㆍ다리 · 다리

  • 가. 양측 두덩뼈가지(치골지) 골절, 두덩뼈(치골) 위아래 가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 나. 엉치뼈 골절, 꼬리뼈 골절은 골반뼈 골절로 본다.
  • 다. 무릎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 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발목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으로 본다.
  • 마.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ㆍ종아리뼈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다.
  • 바. 정강이뼈 후과의 단독 골절 시 발목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
  • 사. 엉덩관절이란 넓적다리뼈머리와 골반뼈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 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고리를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 자. "다리의 3대 관절"이란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 차.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완전파열(또는 이에 준하는 파열)로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한 파열에 적용한다.
  • 카.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두덩뼈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이 표를 쓰는 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제1항 · 제2항 (발췌)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② 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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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지급기준상해급수별 위자료표, 휴업손해 85%, 간병비 인정일수, 후유장애 · 사망 위자료, 법원 기준과 다른 점, 계산 순서

등급표는 기준을 보여 줍니다. 진단서 상해명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세부지침의 상향 · 하향 조정이 걸리는지 헷갈리면 게시판에 상황을 적어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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