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급수 7급 6호(부상등급 0706)어깨뼈 골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7급 상해내용 27개 중 6호 (원문)
어깨뼈(어깨뼈가시, 어깨뼈몸통, 가슴우리 탈구, 어깨뼈목, 봉우리돌기 및 부리돌기 포함) 골절
이 항목에 걸리는 진단명
누르면 그 진단이 세 표(상해급수 · 후유장애 · 산재) 어느 칸에 나오는지 원문으로 모아 보여 줍니다. 진단명이 같아도 항목이 요구하는 조건(수술 여부 · 정도 등)에 따라 급수는 달라집니다.
7급 책임보험금 한도금액500만원표준약관 부상 위자료40만원
상해급수(부상급수 · 부상등급)는 급과 호로 부릅니다 — 이 칸은 7급 6호이고, 흔히 급 숫자 뒤에 호를 두 자리로 붙여 0706처럼 부르기도 합니다. 이 네 자리 표기는 별표 원문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진단 내용이 이 항목에 들어가는지, 아래 세부지침의 상향 · 하향 · 병합이 걸리는지는 진단서 · 의무기록과 별표 원문을 대조해 보험회사 · 손해사정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서 급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이 급의 부상 위자료 (표준약관 지급기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08-28 개정본)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 나. 부상 2. 위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 나. 지급기준: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만 원)
- 1급200
- 2급176
- 3급152
- 4급128
- 5급75
- 6급50
- 7급40
- 8급30
- 9급25
- 10급20
- 11급20
- 12급15
- 13급15
- 14급15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
부상 항목 머리 문장: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 자배법 시행령의 한도금액은 대인배상Ⅰ 의 상한이고, 위자료는 그 안에서 계산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별표의 사망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소송이 제기되면 — 같은 약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원문)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위 금액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계산하는 약관 지급기준입니다. 소송 · 민사조정 · 중재가 제기되면 약관은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을 그 기준 금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상해급수 7급 — 같은 급수로 올라온 질문
- Q어머니가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로 상해급수 7급인데 기왕증 얘기가 나와요
- Q엄마가 넓적다리뼈머리 골절 수술로 상해급수 2급 간병비 기간이 끝나간대요
- Q남편이 골반 골절 수술로 상해급수 1급 치료 끝나면 후유장애는 따로 보나요
- Q허리디스크로 상해급수 9급 받았는데 예전 치료 기록이 있어서 걱정이에요답변 3
- Q자보 상해급수 표를 급수마다 다 외워야 하는지 큰 틀만 알면 되는지 모르겠어요답변 4
이 항목과 함께 읽을 세부지침 (원문)
항목 낱말(부위 · 골절 · 수술 여부 등)과 겹치는 줄만 골라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 사안에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고, 전체 [별표 1] 세부지침는 아래에 있습니다.
공통
-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 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
팔ㆍ다리 · 공통
-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팔다리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버.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같은 7급의 다른 항목 (27개)
- 0701다발성 얼굴 머리뼈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얼굴 머리뼈 골절
- 0702겹보임을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 0703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 0704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 0705쇄골(빗장뼈) 골절
- 0707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 0708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0709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0710자뼈 붓돌기 기저부 골절
- 0711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0712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0713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0714손배뼈 외 손목뼈 골절
- 0715손목 부위 손배뼈ㆍ반달뼈 사이 인대 파열
- 0716손목손허리뼈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 0717다발성 손허리뼈 골절
- 0718손허리손가락관절의 골절 및 탈구
- 0719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0720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0721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0722종아리뼈 몸통 골절 또는 뼈머리 골절
- 0723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0724발목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 0725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0726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0727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별표 1] 2. 영역별 세부지침 (원문)
급수를 올리거나 내리는 조정 · 병합 · 용어 정의가 여기 있습니다. 급별 칸만 보고 급수를 읽으면 틀릴 수 있습니다.
공통
-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 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 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에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 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
- 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 피판술이나 피부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얼굴 부위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손 부위, 발 부위에 국한된 손상에 대해서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머리
- 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머리뼈안의 출혈(경막상ㆍ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머리뼈 골절(머리뼈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 타박상을 말한다.
- 나. 4급 이하(4급에서 14급까지를 말한다)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점 이상 12점 이하, 경도는 13점 이상 15점 이하를 말한다.
- 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 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
- 사. 두피 타박상, 찢김상처(열창)는 14급으로 본다.
- 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
- 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부상 및 질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에 적용한다.
흉ㆍ복부
-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장막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의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척추
- 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
- 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
- 다.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
- 라.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
팔ㆍ다리 · 공통
-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팔다리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 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 아. 관절 분리절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 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
- 차.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
- 카. 팔다리 관절의 인공관절 치환 후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팔다리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파. 수술을 시행한 팔다리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선모양)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 너. 손발가락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 더. "근육(근), 힘줄(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
- 러. 팔다리뼈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팔다리뼈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만, 개방정복(피부와 근육 절개 후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시술을 말한다)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 머. 팔다리뼈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
- 버.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 서.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개 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
팔ㆍ다리 · 팔
- 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 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 다. 6급의 어깨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동시 확인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 라.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팔ㆍ다리 · 다리
- 가. 양측 두덩뼈가지(치골지) 골절, 두덩뼈(치골) 위아래 가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 나. 엉치뼈 골절, 꼬리뼈 골절은 골반뼈 골절로 본다.
- 다. 무릎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 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발목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으로 본다.
- 마.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ㆍ종아리뼈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다.
- 바. 정강이뼈 후과의 단독 골절 시 발목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
- 사. 엉덩관절이란 넓적다리뼈머리와 골반뼈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 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고리를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 자. "다리의 3대 관절"이란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 차.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완전파열(또는 이에 준하는 파열)로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한 파열에 적용한다.
- 카.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두덩뼈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이 표를 쓰는 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제1항 · 제2항 (발췌)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② 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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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